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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평생교육이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정규 학교 교육 이외에 개인적 차원의 학습 욕구와 사회적 차원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교육 활동을 의미한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평생교육은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현장에는 여전히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문제점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문제점
2.1. 평생 학습권 사상에 대한 인식의 부족
평생 학습권 사상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다. 우리나라는 학습권을 아동·청소년기의 교육에만 한정시켜 보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서 보장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를 보장하기 위한 학습 체제를 구축하고 학습자(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개편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의 이념과 철학을 공고히 정립함으로써 평생교육 기관의 교육적 토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2.2.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구심체 형성미흡
평생교육이 온 국민을 위한 교육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절대부족 상태에 있는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종합적인 평생교육 전담 선도시설을 마련하여 평생교육의 구심체를 형성해야 한다. 다종다양한 평생교육 시설을 확대하여 설치, 운영하고 지역 단위의 소규모 평생교육 편의 시설을 확대하며, 기존 평생교육 시설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교육적 수용을 확대해야 한다. 평생교육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실정이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예산 확보가 부족하여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와 협력이 부족하여 평생교육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기관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종합적인 평생교육 전담 선도시설을 마련하여 평생교육의 구심체를 형성해야 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예산 확보,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3. 평생교육 요원의 질적 개선과 자율성 부족
평생교육 요원의 질적 개선과 자율성 부족이다. 평생교육 요원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우수 인재를 관련 부서에 배치해야 한다. 단기적인 과업 달성에 관심이 큰 기관장은 우수 인재는 현업에, 열등한 직원은 교육 부서에 배치하는 관행은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교육위원들의 자기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선 교육과정의 개발과 전개 등 교육 진행에 자율성을 크게 보장해야 한다. 평생교육 요원의 질적 개선과 자율성 부족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문제점이다. 우수 인력의 교육 부서 배치와 교육위원들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평생교육 요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평생교육 현장의 자발성과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2.4.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예산부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예산부족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시책도 홍보 없이는 성공을 거두기 힘들다.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역 사회단체를 통한 홍보 등 가능한 여러 방법의 홍보를 통하여 지역주민이 폭 넓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평생교육 발전에 따른 각종 다양한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나 아직도 기초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평생교육법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도 적정 수준의 평생교육 예산 확보는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와 충분한 평생교육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2.5. 유명무실한 평생교육 제도
유명무실한 평생교육 제도이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사회교육법 제17조와 동시행령 제10조로 사회교육단체나 시설의 종사자가 5인 이상이고, 50인 이상을 교습하는 경우와 연간 교육인원이 500인 이상인 경우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을 지키는 평생교육기관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지 않으면 행정당국에 의해 제재를 받지만, 평생교육기관의 경우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애초에 법을 만들지 말아야 하며, 일단 법이 제정되면 이를 지켜야 한다. 입법 관계자들은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을 가진 대학생들이 자격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사회교육전문요원에 대한 계속교육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2.6. 12개 전공만 운영하는 독학사 학위제도
12개 전공만 운영하는 독학사 학위제도이다. 능력사회 구현과 평생교육체제를 통한 개방 학습사회 분위기를 정착시킨다는 목표아래 1990년 4월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를 도입한지 2년6개월 만인 1992년에 첫 독학사가 147명이 배출되었다. 교육부 자료와 교육통계편람에 따르면, 1992년 첫시험에서 3,972명이 응시하고 147명만이 합격하여 3.7%의 매우 낮은 합격률을 보였으나 1995년의 경우는 3,156명이 응시하고 594명이 합격하여 23.3%의 합격률을 보였고, 1996년에는 2,211명이 응시하고 789명이 합격하여 35.7%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평생교육 수요를 감안할 때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중어중문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유아교육학, 수학, 가정학, 전자계산학, 농학, 간호학 등 12개학과에 불과한 독학학위 제도에 문제가 있다. 전공과목의 다양화로 독학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폭넓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독학학위 제도가 평생교육 체제의 일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독학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수험생들은 통신강의를 받거나, 혹은 대학 부설 사회(평생)교육원의 독학사 준비과정을 통해 수험준비를 한다. 통신강의를 제공하는 사설교육기관은 거대한 주식회사가 되었고,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운영중인 독학사 준비과정에 많은 성인학생들이 등록하고 있다. 독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