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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장애등급제 폐지의 배경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1급에서 6급으로 구분하여 신체·정신적 손상을 평가하는 장애등급제를 통해 제공되었다. 그러나 이는 다양하고 복잡한 서비스 영역에 적용하기에는 획일적이며 단순한 기준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즉,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의학적 장애 상태 외에 개인적 환경과 욕구 등에 대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이것은 개인적 상황과 맥락에 맞는 서비스 제공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점이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보건복지부는 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시행하였다. 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이 건강, 사회적 관계, 일과 삶의 균형 등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향하며, 장애인의 자립 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 사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2019년 7월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폐지 정책을 실행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1.2. 장애등급제의 한계와 문제점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1급에서 6급까지 장애 정도를 구분하고, 이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는 다양하고 복잡한 장애인의 개인적 상황과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의학적 손상 정도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개인의 환경적, 가족적,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획일적이고 단순한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의 실질적인 필요와 맥락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을 등급화하고 낙인찍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기는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제약을 유발할 수 있다. 즉,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을 구분하고 구분된 장애인에게 차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는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해 개인의 욕구와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1.3. 장애 개념의 변화와 자립생활 지원의 필요성
장애 개념의 변화와 자립생활 지원의 필요성이다. 장애에 대한 개념은 개인의 상태를 의료문제로 제한하는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였다.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이 직면하는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한계와 제한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 환경과 사회관계의 문제로 보는 관점이다. 즉 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다.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의 문제로, 관점이 변화함에 따라 장애를 소수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 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 사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 장애등급제 폐지
2.1. 장애등급제 도입과 정착 과정
장애등급제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1982년 장애등급 기준의 발표로 도입되었다. 장애등급제는 지난 30여 년간 장애인의 소득보장, 교육, 감면 및 할인제도, 보건의료 등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대상자와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되어왔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장애등록을 해야 했고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등록하는 것이 장애등록제의 한 부분이 되었다. 현행 우리나라의 장애등급은 의학적 기준에 따라 15가지 장애를 1~6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장애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기존 장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