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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이다. 위험물은 제1류부터 제6류까지 6개의 류로 분류된다.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이며,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이다. 제3류 위험물은 금수성 및 자연발화성 물질이고,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이다. 제5류 위험물은 자기연소성 물질이며,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이다.
각 류별 위험물은 그 위험성에 따라 지정수량이 규정되어 있는데, 지정수량이 작을수록 위험도가 높다. 2품명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각 품명의 지정수량과 저장수량 비율을 합산하여 1을 초과하면 위험물로 관리되어야 한다.
소화기는 가압방식, 소화약제, 수동/자동식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된다. 물, 포말, CO2, 할로겐화물, 분말 소화기 등이 대표적이다. 각 소화기는 적응화재에 따라 A, B, C, D급 화재에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소화설비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이 있다. 소화설비에는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및 할로겐화물 소화설비 등이 있다. 경보설비에는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이 포함된다. 피난설비로는 피난기구, 유도등 및 유도표지 등이 있다. 소화활동설비에는 연결송수관설비, 제연설비 등이 있다.
경보설비의 종류로는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이 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피난설비에는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및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다.
소화활동설비에는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제연설비 등이 있다. 이를 통해 화재 진압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소방시설의 적절한 설치와 체계적인 운영은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2. 위험물의 종류 및 성질
2.1. 위험물의 정의
위험물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이다. 위험물은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 제2류 위험물(가연성고체), 제3류 위험물(금수성 및 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