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의 효과와 재산분할청구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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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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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의 효과와 재산분할청구권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해제의 효과와 재산분할청구권
1.1. 해제의 효과
1.1.1. 해제의 개념
1.1.2. 해제의 종류
1.1.2.1. 약정 해제
1.1.2.2. 해제 계약
1.1.2.3. 법정 해제
1.1.3. 해제의 방법
1.1.4. 해제의 효과
1.1.4.1. 계약의 소급적 실효
1.1.4.2. 원상회복 의무
1.1.4.3. 손해배상
1.1.4.4. 동시이행의 문제
1.2. 재산분할청구권
1.2.1.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1.2.2.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의 관계
1.2.3.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
1.2.3.1. 부부 공동 재산
1.2.3.2.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해제의 효과와 재산분할청구권
1.1. 해제의 효과
1.1.1. 해제의 개념

해제의 개념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이 의사표시로 소급적으로 소멸시켜서 계약이 마치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이는 계약의 해지와는 구별되는데, 계약의 해지는 유효했던 계약을 장래를 향해 실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하기 이전에 발생한 법률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어 애초에 계약이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1.1.2. 해제의 종류
1.1.2.1. 약정 해제

약정 해제는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미리 해제의 사유를 규정해두었고, 실제로 그 사유가 실현된 경우를 말한다. 약정해제의 경우 계약의 해제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없으며,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 중 누구라도 일방적으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사전에 해제의 사유를 약정해두었기 때문에 해제 시 추가적인 절차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다툼의 여지가 적다. 따라서 약정해제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고 해제 사유 발생 시 편리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1.2.2. 해제 계약

미리 정한 해제 사유가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기존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에 의해서 소멸하게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존의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새로운 계약을 해제계약이라고 부른다. 약정 해제와 달리 해제권의 유무에 관계없이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계약은 해제된다. 해제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는 새로운 계약이다.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면 기존 계약은 해제되며, 해제권의 유무와 관련없이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따라서 해제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기존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새로운 계약이라 할 수 있다.


1.1.2.3. 법정 해제

법정 해제는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해제의 의사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정한 해제의 사유를 충족하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이다. 민법이 정한 법정해제의 사유는 이행지체, 정기행위, 이행불능이다.

먼저 이행지체에 따른 법정 해제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행지체가 있고, 이행의 최고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이행지체 이후에 이행의 최고를 한 후 비로소 계약 해제권이 생긴다.

다음으로 정기행위에 따른 법정 해제의 경우,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한 시일이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기한 내에 당사자 일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참고 자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계약의 해제와 해지
민법
민법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대법원 1993.5.11.자.93스6 결정, 재산분할
지원림,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의 취소, 민사법학(제32호) (2006년)
송덕수, 판례평석(判例評釋)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의 관계-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2010년)
박민수,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기명날인의 착오, 판례연구(제18집), 부산판례연구회(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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