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2004다43824"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vs 코메트항공해운 주식회사 사건의 개요
1.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구분
2. 본론
2.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적용 여부
2.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적용 여부
2.3. 대법원의 판단
2.4. 대법원 판단의 의미
3. 결론
3.1. 판례의 시사점
3.2. 사기와 착오의 구분의 중요성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vs 코메트항공해운 주식회사 사건의 개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코메트항공해운 주식회사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공동피고인 코메트항공해운 주식회사는 한골CSN 주식회사와 국제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과 관련된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2건의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코메트항공해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는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들은 타인을 기망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을 하게 만들었으나, 실제로는 이행보증보험약정서의 연대보증란에 서명을 한 것이었다. 이는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문제가 발생한 사건이다.
1.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구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진 결과로 어떤 의사를 표시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경우 의사와 표시는 일치한다. 다만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이는 고유한 의미의 착오와 차이가 있다.
반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표의자가 실제로는 달리 의사표시를 했지만 자신의 착오로 인해 그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달리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구분은 의사와 표시의 일치 여부에 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는 의사와 표시 간에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처럼 양자는 의사와 표시 관계의 차이로 구분된다.
2.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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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대법원 판례 정보
대한민국 민법
대한변협신문, 류한호 변호사, 2020.4.6. [주요판결] 사기죄의 처분의사의 의미
지원림,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의 취소, 민사법학(제32호) (2006년)
송덕수, 판례평석(判例評釋)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의 관계-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2010년)
박민수,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기명날인의 착오, 판례연구(제18집), 부산판례연구회(2005년)
민법
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다438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