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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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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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의견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공무집행방해 사건 개요
1.2. 법적 쟁점 분석

2. 우리나라 탄핵제도
2.1. 2017년 탄핵심판상 탄핵소추사유
2.2. 2004년 탄핵심판상 탄핵소추사유
2.3.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대한 해석

3. 미국의 탄핵제도
3.1. 탄핵사유로서 "중대한 범죄와 非行" 검토
3.2. 역대 대통령 탄핵 사례 검토

4. 브라질의 탄핵제도
4.1. 호세프 대통령 탄핵 과정
4.2. 호세프 대통령 탄핵 사유 검토
4.3.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공무집행방해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3년 2월 21일 새벽 3시 10분경 술값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다는 경비업체의 지원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들과 언어폭력과 폭행을 가하였다. 이후 새벽 4시 10분경 수내파출소에서도 다른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등 정당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판결에서 벌금 2,000,000원의 형량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0,000원에 처해졌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오인의 문제와 경찰관들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경찰의 정당한 불심검문을 따르지 않고 언어폭력과 폭행을 가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상황상 피고인이 경찰인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2. 법적 쟁점 분석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죄행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때 경찰관의 공무원증 제시 의무는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즉,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공무원증 미제시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5년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경찰의 과도한 직사살수는 생명권,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직사살수는 인명 피해 위험이 크므로 경찰은 물줄기 방향 전환, 안전요원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백남기 농민은 폭력이나 재산 피해 우려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이 과도하게 대응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무리한 행동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이는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의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현장 상황과 경찰의 대응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우리나라 탄핵제도
2.1. 2017년 탄핵심판상 탄핵소추사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행위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청구하였다.

첫째, 피청구인은 최순원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최순원과 그의 주변인들이 국가정책과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도록 허용하였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수백억 원을 출연하도록 하고 최순원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였다. 이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정을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운영하여 법치국가원칙을 파괴하였다. 둘째, 피청구인은 최순원이 추천하거나 최순원을 비호하는 사람을 청와대 간부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으로 임명하였고, 이들이 최순원 등의 사익추구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최순원 등의 사익추구에 방해될 공직자들을 자의적으로 해임시키거나 전보시켰다. 이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였으며, 평등원칙을 위배하고 정부재정을 낭비하였다. 셋째, 피청구인은 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원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 기업 임원 인사에 간섭하였다. 이는 기업의 재산권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적 인권 보장의무를 저버리며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였다. 넷째, 피청구인은 최순원 등 비선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사주에게 압력을 가해 신문사 사장...


참고 자료

권기수, 박미숙, “브라질 대통령 탄핵 이후 경제정책 전망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제16권 제28호, 2016.
이명웅, “미국 연방헌법의 탄핵사유”,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제16권 제2호, 2005.
이상윤, “미국탄핵제도의 헌법적 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4호, 2006.
정영화, “대통령 탄핵, ‘중대한’ 법위반 – 미국과 한국의 비교”, 미국헌법연구 제27권 제3호, 2016.
Cass R. Sunstein, “Impeaching the President Essay”,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1998.
Harold H. Bruff, “The President and Congress: Separation of Power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ydney Law Schoo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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