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경비업법 및 청원경찰법 현황
1.1. 경비업법 개정 내용
1.1.1. 법인 허가 요건 및 행정처분 강화
안전경비 강화를 위한 경비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의 법인 허가 요건이 강화되었다. 개정안에서는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해 법인의 최저 자본금을 1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20명 이상의 경비원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고 전문성 있는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의 경우 10년간 동일한 명칭 사용이 금지되며,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의 임원도 5년간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경비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고 부적절한 경비업자의 시장 재진입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비업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를 확대하여 경비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나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등에서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경비업법 개정안은 경비업체에 대한 강화된 허가 요건과 엄격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경비업 시장의 건전성과 질서를 확보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1.1.2. 임원, 경비지도사, 경비원의 결격사유 확대
경비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임원, 경비지도사,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가 확대되었다. 먼저 안 제5조제6호 신설로 경비원에게 허가 외의 업무 혹은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시켜 허가가 취소된 법인 임원은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안 제17조에서 경비업체 임원, 경비지도사, 경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관련 종사자의 진입을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경비업계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경비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인력의 자격과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1.1.3. 집단민원현장 관련 의무 및 처벌 강화
경비업법 개정안에서는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경비업자의 의무와 도급인의 의무, 무허가업자 도급, 직접고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우선 안 제2조제5호에서 집단민원현장을 노사분규, 재개발현장 등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경비업자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또한 안 제16조에서는 경찰 또는 군인과 명확히 구분되는 복장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로 휴대장비의 종류를 정하고 장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안 제29조제2항 신설로 흉기를 들어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였다. 이는 집단민원현장에서의 폭력 사태 방지를 위한 것이다.
또한 안 제7조의2 신설과 안 제18조로 집단민원현장에 무허가업자 도급, 직접고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무자격 경비원의 집단민원현장 투입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개정안은 집단민원현장에서의 경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폭력 사태 예방을 위해 경비업자와 도급인의 의무를 강화하고 처벌 수준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1.1.4. 경비원 사전교육제도 및 배치허가 신청제도 도입
경비원 사전교육제도 및 배치허가 신청제도 도입은 경비업법 17차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의 사전교육과 경비원 배치에 대한 허가 신청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먼저, 경비업자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특히 특수경비업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게 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은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특수경비원 교육 시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는 경비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때는 배치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배치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받은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배치폐지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집단민원현장에 특별한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개정된 경비업법은 경비원 사전교육과 경비원 배치 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경비업무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는 최근 경비원 개입 사태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1.2. 청원경찰법 개정 내용
1.2.1. 청원경찰 신분보장 관련 개정
청원경찰 신분보장 관련 개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번 청원경찰법 중 개정법률안은 2001년 3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시행(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이는 경비업법 개정에 따른 특수경비원제도 도입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청원경찰의 신분 불안을 해소하고 그 보장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원경찰 신분보장 관련 청원경찰법 시행령 4개 조항을 모두 법률로 상향 규정하였다. 둘째, 형의 선고·징계처분, 신체정신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한 면직을 금지하였다. 셋째, 특수경비원 대체목적의 청원경찰 배치폐지·인원감축을 금지하였다. 넷째, 특수경비원 대체목적의 청원경찰 폐지시 당연퇴직을 금지하였다. 다섯째, 예외 경과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 내용은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청원경찰의 신분을 보장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법적 지위와 권리를 강화하여 경비업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1.3.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이원적 운영 문제점
1.3.1. 지휘체계
청원경찰의 근무배치 및 감독은 동일 경비지역 내에서는 민간경비업자에게 위임하고 있지만 청원경찰에 대한 임용 및 해임 등의 집행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휘 및 감독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사건 발생시 일관된 지휘체계로 책임 있는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할 수가 없어 경비업무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청원경찰제도와 민간경비제도가 이원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1.3.2. 배치 및 허가
청원경찰의 배치는 청원주가 배치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면 청원경찰법 제4조에 의해 배치여부를 경찰이 결정하여 허가한다." 이에 반해 민간경비원의 배치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청원경찰의 배치는 경찰의 허가 및 감독을 받지만, 민간경비원의 배치는 신고 절차만 거치면 된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경비업자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은 경우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근무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경비현장에서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이 함께 근무하더라도 지휘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1.3.3. 임용
청원경찰의 임용은 청원주가 배치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면 청원경찰법 제4조에 의해 배치여부를 결정하여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용 및 감독 또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민간경비업의 경비원 임용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체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자율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임용 절차와 권한이 상이하여 이원적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