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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족은 개인이 태어나 성장하며,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를 받는 기본적인 사회 단위이다. 따라서 가족의 건강과 복지는 전체 사회의 복지 수준과 직결된다. 가족복지는 각 가족 구성원이 환경 변화와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국가적 노력을 포함한다. 이는 가족의 발전을 원활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대사회는 저출산, 비혼 등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면서 가족의 정의가 더욱 넓고 다양해지고 있다. 다문화가족, 한 부모가족 등 이미 다양한 가족제도가 존재하며, 앞으로 비혼 가구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단순한 단기적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출산 장려금과 같은 단기적 보조금보다는 육아휴직제 개선, 여성 경제활동 증진 등 출산의 부정적 배경을 해소하는 정책이 중요할 것이다.
가족복지는 사회복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현재 국가의 제도적 준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을 자주 바꾸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가정을 미리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 가족복지의 개념과 정의
2.1. 가족복지의 개념
가족복지란 가족의 생존과 복지를 보장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으로써 가족의 안녕(well-being)과 행복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족복지의 대상은 광의적으로는 모든 유형의 다양한 가족을 포함하며, 협의에 의하면 결손가족, 해체가족 등 가족생활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위기가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족복지에는 거시적 차원의 접근법과 미시적 차원의 접근법이 있는데, 전자는 가족이 사회의 제도적 구조 내에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후자는 위기가족에게 직접적이고 개별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두 접근법은 가족의 사회적인 기능 향상 및 행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2.2. 가족복지의 정의
가족복지란 가족의 행복, 복지, 사회 정책, 행정, 그리고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다. 가족복지는 가족사회봉사, 가족복지, 가족복지 등에 대해 상호 교환 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복지는 '건강, 번영, 만족'이라는 의미로 사전에 설명되며, 복지는 '공공수단과 함께 사회정책과 민간서비스의 목표를 결합한 사회체제'로 규정된다. 모든 국민은 인간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헌법에 따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정책, 서비스 등의 사회적 노력을 가족복지로 정의할 수 있다. 가족의 안녕, 가족의 붕괴, 가족 구성원의 기능 장애 등의 문제에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가족을 위해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집단적 노력을 가족복지로 볼 수 있다. 전문적인 기술과 방법을 사용하여 가족의 요구를 스스로 충족시키고 가족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며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족복지의 핵심이다. 가족의 필요에 따라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회보장정책,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담은 조직 활동이 가족복지라고 할 수 있다.
3. 가족복지의 필요성
3.1. 가족기능의 약화
현대 가족은 과거 가족이 지닌 주요기능이 약화되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가족이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되는 임금노동의 증가는 가족주의와 가족의 결속력을 약화시켜 가족해체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또한 여성의 취업증가와 핵가족화와 소가족화는 아동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을 보호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병원이나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일정부분을 대신하여 보호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가족의 기능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데, 가족에게 부과되는 책임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이 부과되고 있다. 취업모의 증가, 평균수명의 연장, 가족의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심신장애인의 증가, 소가족화, 탈 시설화 정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한하는 비용절약 정책 등으로 인해 가족성원의 보호와 복지에 대한 가족의 책임이 예전보다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기능은 약화되었는데, 책임은 오히려 증가되고 있으므로, 가족이 그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3.2. 가족에 대한 국가개입의 관점 변화
1980년대 이전까지 자유주의 국가에서 가족성원의 보호는 가족의 책임으로 간주하여 국가가 가족에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이제 낡은 이데올로기로 간주된다.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는 가족에 대한 국가 개입을 꺼리는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조차 가족에게 적극 개입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사회문제의 해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여기는 신자유주의자조차도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의 축소를 위하여 가족제도를 강화하는 가족복지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1,2]
따라서 가족에 대한 국가개입의 관점은 이제 낡은 이데올로기로 간주되며, 기혼여성의 취업증가와 더불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