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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개요
1.1. 공무원의 정의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이는 행정에 한하지 않고 입법·사법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한다. 공무원의 정의는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공무원의 최광의의 개념은 한국의 실정법에 입각하여 일체의 공무담당자를 의미한다. 즉,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모든 기관구성자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공무원의 광의의 개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광의의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자를 말하며, 그 신분과 지위에 있어 일반 사인(私人)과는 다른 특별한 법적 취급을 받는다.
셋째, 공무원의 협의의 개념은 일반적인 행정법상의 공무원의 의미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자를 말한다.
1.2. 공무원 선호 이유
공무원 선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 후 사망전까지 안정적인 노후 연금 보장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무원은 안정된 직장과 정년이 보장되어 있어(57~60세) 직장생활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셋째, 주택자금 보조, 각종 수당 및 복리 혜택이 많아 생활에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1.3. 공무원 임용절차
공무원 임용절차는 시험공고, 원서교부 및 접수, 필기시험, 필기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채용후보자등록, 임용추천 및 배치, 임용 등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시험공고는 보통 중앙인사위원회 7/9급 공무원 시험 채용공고가 매년 1월초에 이루어지며, 이 때 시험일정이 전년도 12월 중에 공지된다. 지방직 시험의 경우 시기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수시로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시험공고 후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하면 된다.
필기시험은 국가직 7급이 8월, 9급이 4~5월에 실시되며, 지방직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되어 연중 별도로 시행된다. 필기시험은 국가직/지방직 9급이 5과목 각 20문제씩 총 100문제(4지선다형), 시험시간 85/100분 등의 형식으로 실시된다.
필기합격자 발표는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과락기준을 통과한 응시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약 1.5배수가 합격된다.
면접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가 결정되며, 근래 들어 면접시험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시험형식은 직급에 따라 개인발표면접, 개별 질문답변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된다.
최종합격자가 발표되면 채용후보자등록 절차를 거치게 되고, 시험성적순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되고 명부가 작성된다. 이후 부처배정 및 임용추천이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임용된다.
2. 국가공무원 임용제도
2.1.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는 국가공무원 임용제도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행정고등고시는 선발예정인원이 총 362명으로, 행정직(일반행정,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교육행정), 사회복지직(사회복지), 보호직(보호), 검찰사무직(검찰사무), 공업직(일반기계, 전기, 화공), 농업직(일반농업), 임업직(산림자원), 환경직(일반환경), 기상직(기상), 시설직(일반토목, 건축), 전산직(전산개발), 방송통신직(통신기술)의 다양한 직렬로 구성된다.
행정고등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