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예방
1.1. 갑질 판단기준
갑질 판단기준은 주요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첫째, 회사에서의 지위와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직위·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해야 한다. 둘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여야 하며, 업무와의 포괄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셋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의 능력 발휘에 지장이 발생하는 정도라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갑질로 판단할 수 있다.
1.2. 직장 내 괴롭힘
1.2.1. 정의 및 판단요소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이를 판단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회사에서의 지위와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여야 한다.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이며, 직위·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해야 한다.
둘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여야 한다. 업무와의 관련성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하므로, 업무수행에 편승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한 경우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지시, 사회 통념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
셋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한다.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는 것은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더라도 행위로 인해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를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2.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수칙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주요 수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직원을 괴롭히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위자는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부하직원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업무와 관련된 행위라도 그 범위를 넘어서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상위자는 부하직원에게 지나친 업무 요구나 무리한 지시를 내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직원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모욕적인 행동을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위자는 부하직원의 근무환경과 업무능력 발휘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이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는 상위자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부하직원의 업무 범위와 근무환경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직원 간 상호존중과 협력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1.3. 성희롱·성폭력
1.3.1. 성희롱 정의 및 판단기준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 또한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