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난자공여
1.1. 난자공여의 정의
난자공여란 본인의 난자를 사용할 수 없는 난임 여성이 난자 공여자에게서 난자를 제공받아 남편의 정자로 체외수정한 후 자신의 자궁 내에 이식하는 것이다. 난자공여는 심한 자궁의 해부학적 문제를 제외한 모든 난임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적용 가능한 경우는 본인의 난자가 질이 좋지 못할 대, 폐경 이후일 때, 나이가 40세 이상인 여성일 때이다. 난자공여는 난임여성에게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작용하며, 공여자의 나이, 영양상태, 건강, 질병 유무, 임신 및 출산의 과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함으로써 일반적인 체외수정 시술보다 임신율이 높다. 또한 난자공여는 유전 정보 절반을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고, 자궁 내에서 성장하여 태교 등을 통해 산전부터 친밀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2. 난자공여 시술 대상
난자공여는 본인의 난자를 사용할 수 없는 난임 여성이 난자 공여자에게서 난자를 제공받아 남편의 정자로 체외수정한 후 자신의 자궁 내에 이식하는 것이다. 난자공여는 심한 자궁의 해부학적 문제를 제외한 모든 난임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난자공여 시술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전적인 영향 등의 요인으로 조기 폐경의 징후가 나타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사회활동으로 인해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는 경우나, 건강할 때 난자를 냉동했다가 후에 임신을 원하는 경우도 난자공여의 대상이 된다.
암환자 중에서도 항암제, 화학적 치료로 인해 난소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외과적인 수술로 난소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에 난자공여가 이용된다. 마지막으로 난자 채취 후 정자를 채취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도 난자공여가 필요하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난자공여가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신과 출산이 가능해진다.
1.3. 난자공여 시술 방법
난자공여는 난임 여성의 난자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타인의 난자를 제공받아 남편의 정자로 체외수정한 후 자신의 자궁에 이식하는 방법이다. 우선 생리 시작 직후부터 평균 6~9일간 과배란 유도 주사제를 투여한다. 투여 종료 2일 후 질초음파를 보며 난자 채취용 바늘로 난소에서 난자를 흡입하는 시술을 진행하여 난자를 회수한다. 이때 시술은 수면 마취 하에 10분 정도 소요된다. 채취된 난자에 대해서는 유전적 전염성 질환 검사를 철저히 시행한다. 또한 부부 및 기증자에게 사전동의서를 받는다. 기증자에게 배란촉진제를 투여하여 다수의 난포를 발달시킨 뒤 성숙된 난자를 채취한다. 난임 여성은 자신의 월경주기를 억제하고 자궁내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약물 치료를 받는다. 수정란이 체외에서 3일간 발달하면 이를 난임 여성의 자궁에 이식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약 50%의 성공률을 보인다.
1.4. 관련 법규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배아생성의 목적, 배아·난자·정자의 보존기간 및 보존에 관한 사항, 배아·난자·정자의 폐기에 관한 사항,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동의의 변경 및 철회에 관한 사항, 동의권자의 권리 및 정보 보호 등에 대하여 난자 기증자, 정자 기증자,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시술대상자의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난자를 채취하기 전에 난자 기증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난자를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동일한 난자 기증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빈도 이상으로 난자를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난자채취의 빈도는 평생 3회로 하되,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난자채취를 하여야 하며, 난자채취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작용이 완치된 후 6개월이 지나야 난자를 다시 채취할 수 있다.
민법상 모자 관계에 있어서는 생모와 출생자 사이에 생모의 '인지'가 없어도 출산으로 당연히 법률상 친족 관계가 생긴다고 해석되며, 이러한 모성의 역할과 정서적 유대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따라서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이는 수정란을 제공한 부부의 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2. 난자공여의 장단점
2.1. 장점
난자 공여자는 나이, 영양상태, 건강, 질병 유무, 임신 및 출산의 과거력 등을 종합해 선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체외수정 시술보다 임신율이 높다. 또한 난자 공여는 입양보다 나은데, 유전 정보 절반은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으며 열 달간 엄마의 자궁 내에서 자라기 때문에 태아의 건강상태를 좋게 만들 수 있다. 게다가 산고를 겪고, 모유 수유 등을 하면서 임신과 출산 전 과정을 함께 하기 때문에 입양에서 느낄 수 없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2.2. 단점
과배란 유도 호르몬 주사의 부작용으로 난소과자극증후군, 다수의 난포를 동반한 난소 증대와 함께 복수, 흉수, 혈액응고 장애, 간부전 및 성인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일어날 수 있다. 보건복지부도 체외수정시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개의 난포를 발달시키는 과배란 유도는 다태임신(30~40%), 난소과자극증후군(20~30%)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난소암의 발생 가능성도 일부 연구 결과에서 보고된 바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도 젊은 여성들이 여러 번 난자를 제공했을 경우 투여한 호르몬제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몸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지는 난자를 기계적 장치로 추출하기 위해서는 위험하고 고통스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난자 채취를 위해서는 10일 이상 매일 과배란 유도제를 맞아야 하며, 난소 상태와 난포 성숙도를 체크하기 위해 질식 초음파 검사를 여러 차례 받아야 한다.
3. 난자공여 사례
3.1. 중국 여대생 난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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