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경호와 경호학
1.1. 경호의 정의
경호란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이다.
경호의 개념은 크게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형식적 의미의 경호는 경호 관련 법규나 제도, 권한, 주체 등을 기준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반면 실질적 의미의 경호는 피경호자의 신변에 가해질 수 있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안전 활동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경호기관의 대민 봉사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호에 해당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경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대로 일반인이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자를 제압한 경우는 형식적 의미의 경호는 아니지만 실질적 의미의 경호에는 해당한다.
1.2. 경호·경비의 분류
경호는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이다. 경호의 분류는 대상, 성격, 수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구분된다.
대상에 따른 경호 분류로는 국내요인과 외국요인으로 나뉘며, 국내요인은 갑호(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 을호(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등), 병호(갑호와 을호 외 경찰청장 또는 경호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로 구분된다. 외국요인은 ABCD등급(외국인 국가원수,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등)과 EF등급(부총리, 왕족, 전직 국가원수 등)으로 분류된다.
경호 활동의 성격에 따른 분류로는 완전공식경호, 공식경호(1호; A호), 비공식경호(2호; B호), 완전비공식경호, 약식경호(3호; C호)로 구분된다. 완전공식경호는 대규모 국가적 행사로 사전에 완전히 공개된 행사를 말하고, 공식경호는 행사 일정을 사전에 통보받아 계획하여 실시하는 공식행사, 비공식경호는 행사 일정의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호, 완전비공식경호는 정무·사무적 필요에 따라 사전 통보나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경호, 약식경호는 일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는 일상적 경호를 의미한다.
경호 수준에 따른 분류로는 1급(A급), 2급(B급), 3급(C급)이 있다. 1급(A급)은 행사보안이 사전에 노출되어 경호 위해가 증대된 상황 하의 각종 행사와 국왕 및 대통령 등 국가원수급의 경호, 2급(B급)은 행사 준비 등의 시간적 여유가 없이 갑작스럽게 결정된 상황 하의 각종 행사와 총리급의 경호대상으로 결정된 국빈행사의 경호, 3급(C급)은 사전에 행사 준비 등 경호조치가 거의 없는 상황 하에서 이루어지는 장관급의 경호대상으로 결정된 국빈행사의 경호를 말한다.
경호 위해 방지를 위해 행사장, 숙소, 연도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호 활동은 대상, 성격, 수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체계적으로 수행된다. 이는 경호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다.
1.3. 경호의 법원
대한민국 헌법은 경호에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경호를 위한 법적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권한대행 등에 대한 경호 대상과 절차를 규정한다. 이 법률은 1963년 12월 14일 제정되어 2008년 2월 29일 개정되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제공이 포함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의 경호와 관련된 권한과 한계를 규정한다. 이 법에 따라 경찰은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경비업법은 사경호에 관한 법률로,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 등 민간 경비업의 종류와 그 업무 수행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 경비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직무와 임용, 배치, 보수, 교육 등을 규정한다. 청원경찰은 경찰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특정 시설이나 장소의 경비를 담당한다.
한편 경호와 관련된 조약 및 국제법규로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간 대통령 경호에 대한 합의각서(SOFA)와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등이 있다.
경호와 관련된 하위법령으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 경호처장이 제정하는 경호 규정 및 경찰청장이 제정하는 경호 규칙 등이 있다.
1.4. 민간경호·경비의 이론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에 따르면, 안전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이다. 이는 신분보장, 육체적·정신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따라서 안전에 대한 욕구는 경호 및 경비 활동의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된다.
경제환원론적 이론은 경제침체에 따른 실업 증가와 범죄 증가, 이에 따른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설명한다. 하지만 이 이론은 경제적 요인이 범죄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경제가 발전하고 호황일 때에도 범죄가 지속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산업의 발달을 경제적 요인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1.5. 경호의 목적과 원칙
경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질서 유지와 혼잡 방지, 국위 선양 및 국제 지위 향상, 피경호자의 권위 유지, 경호대상자와 일반대중과의 친화도모 등이 경호의 주요 목적이다.
경호의 이념으로는 합법성, 협력성, 보안성, 희생성, 정치적 중립성이 있다. 경호 활동 시 준수해야 할 일반원칙에는 3중 경호 원칙, 두뇌경호 원칙, 방어경호 원칙, 은밀경호 원칙이 있다. 또한 경호의 특별원칙으로는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목표물 보전의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자기희생의 원칙이 있다. 이러한 경호 원칙들은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호 활동을 보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1.6. 경호의 발달과정과 배경
경호의 발달과정과 배경이다. 삼국시대에 최초로 경호에 관한 기록이 나타났으며, 정부수립 이후 경무대경찰서가 설치되면서 경호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962년 미군부대에 경비용역이 제공되면서 민간경호가 시작되었고, 1976년에는 용역경비업법(현 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법률에 근거한 민간경호 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고구려에서는 대모달, 말객이 궁중 및 군사활동을 담당했고, 백제에서는 위사좌평과 5부5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