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의료법
1.1. 의료인의 정의 및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의료인에 해당한다. 간호사의 업무로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기획과 수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건활동,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의 모자보건 활동,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가 있다. 이처럼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관리와 진료 보조, 보건교육 및 상담 등의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다. 의료인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환자 진료와 치료를 수행하며, 조산사는 주로 출산과 관련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기관은 의원급, 조산원, 병원급 등으로 구분되며, 의원급은 의사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며, 병원급은 의사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병원등은 30개 이상 병상을,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에 전속 전문의 배치,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또한 병원급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갖춘 경우 전문병원으로 지정된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의무로는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알 권리, 자기결정권, 비밀보호받을 권리, 상담조정신청권리 보장, 부정한 진료 금지 등이 있다. 의료인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국가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발급이 필요하며,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의료인은 3년마다 보수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나, 전공의, 대학원생, 신규취득자, 특정 기간 근무 이력자 등은 유예 또는 면제 대상이다.
1.2. 의료기관의 종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다.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을 포함한다. 병원등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다.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다. 100병상에서 300병상 사이의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중 3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와 정신과,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으며,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다.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속전문의를 갖추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1.3.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의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의무이다.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환자의 권리에는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자기결정권, 비밀보호받을 권리, 상담조정신청권리가 포함된다. 또한 환자에게는 의료인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와 부정한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이러한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제외하고 진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며, 의료광고 규제와 의료기관 인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4. 면허 취득 및 결격사유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간호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결격사유에는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이 포함된다.
의료인의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 이내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재교부 금지 기간이 1년부터 10년까지 다양하게 적용된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면허를 재교부 받기 위해서는 40시간 이상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1.5. 국가시험 및 보수교육
의료인은 정기적인 국가시험과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 국가시험과 보수교육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의료인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시험 일정과 장소를 공고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전공의, 대학원생, 신규 취득자, 인정받은 자는 면제되거나 유예될 수 있다. 중앙회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의료인은 이를 통해 전문성을 유지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수교육 미이수 시 의료인에 대해 자격 정지 등의 제재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료인의 자질 향상과 의료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국가시험 및 보수교육은 의료인의 전문성 유지와 자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제도이며, 의료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1.6. 의료행위 및 진료기록 관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환자에게 진료를 하고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진료를 받은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 사망하면 진료 없이 바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으며, 처방전은 배우자, 직계 가족, 간호 시설 근무자 등이 대리로 수령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검사소견서, 방사선 사진 등의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 경과, 치료 내용 등이 기재된다. 간호기록부에는 환자의 체온, 맥박, 호흡, 혈압, 투약, 처치 등이 기록된다. 진료기록은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보존해야 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설명 내용에는 진단명,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참여 의사의 성명, 예상되는 후유증 및 부작용,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의료인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신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변사체를 신고해야 한다.
의료인이 아닌 자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일정 기간 국내 체류 시,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의료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일부 의료인은 면제 또는 유예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인과 각 의료기관별로 제한되어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군구청장에게,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의 폐업 및 휴업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입원환자를 긴급 전원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의료광고 규제
의료법 제56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일정한 광고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시킬 수 있는 내용의 광고, 과장되거나 거짓된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인과의 비교 또는 비방하는 광고, 직접적인 시술행위가 노출되는 광고, 심각한 부작용 등 정보가 누락된 광고, 법적 근거 없이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