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의료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의료기관의 종류와 특성,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상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보건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이 개설할 수 있으며,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와 결격사유, 의료인의 보수교육 및 신고 의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적 체계, 보건의료기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혈액관리법과 마약류관리법, 호스피스·완화의료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1.2.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다. 간호사의 주요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기획과 수행,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나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이다.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실시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의료인으로 인정된다. 간호사 면허는 간호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간호학교 졸업 후 외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받을 수 있다. 조산사 면허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거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조산사 면허를 취득하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료인 면허에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일정 기간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및 집행유예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의료인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1.3. 의료기관의 종류와 특성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의료행위를 실시한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이에 해당한다.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실시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실시한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이에 해당한다. 병원등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다.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중 3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있다.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치과,정신과 등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있다.
요양병원은 요양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병상 수에 제한이 없다.
치과병원은 병상 수에 제한이 없다.
정신병원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실시한다.
상급종합병원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으며,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다.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3년마다 지정 및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1.4.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권리와 의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권리와 의무이다.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또한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재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