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화재예방
1.1. 화재예방 규정
1.1.1.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점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병원은 년 1회 이상 상반기와 하반기에 소방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소방시설이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보완조치를 취한다.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작동기능 점검은 상반기에, 종합정밀점검은 하반기에 진행하며, 점검 결과와 개선사항은 소방서에 제출하고 원장에게 보고한다.
또한 병원은 매월 1회 소방안전 관리자와 대행업체가 자체적으로 조기경보 및 감지 시스템,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시 고장이나 기준 미달 사항이 발견되면 신속히 보완 조치한다.
대피로와 비상구에 대해서도 매월 1회 정기점검을 수행한다. 비상구의 피난구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등의 작동 여부와 대피로의 장애물 적치 여부, 방화문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병원은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 및 대피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1.2. 직원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직원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이다.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규 교육 외에 신규직원 채용 시 별도의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연간소방훈련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화, 화재통보, 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소방안전 훈련을 실시한다. 소방 안전 관리자가 연간계획에 따라 부서별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 후에는 소방 훈련 평가서를 작성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여 다음 훈련계획에 반영한다. 또한 소방훈련 일지를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고 있다.
이처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직원 대상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통해 화재 예방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소방안전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높이고 실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1.3. 금연 관리
병원 내 전 구역은 금연을 원칙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