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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성문 작성 개요
1.1. 모욕죄 반성문 예시
모욕죄 반성문 예시는 형법 311조에 의한 모욕죄로 피고로서 기소된 경우에, 각 지방 법원의 검사 및 재판부 또는 판사에게 제출할 반성문을 예시로 작성한 것이다. 이 예시를 그대로 변형 없이 본인이 직접 전하던 변호인을 통하던 피해자에게 제출할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이 반성문을 참조하여, 피고인의 처한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작성해야 한다.
반성문의 제출로 인해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나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 약간의 참고가 될 수 있다.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과 함께, 정성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반성문 작성 시 예시에서와 같이 글자 크기 15포인트, 줄 간격 150%로 설정하고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검사나 판사가 피고인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예시에서는 형법 311조(모욕 등) 위반의 경우를 다루었으며, 초범인 경우를 예로 들었다. 피고인은 먼저 자신의 신상정보를 기재하고, 사건의 개요를 설명한다. 이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변호인과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어떤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달게 받겠다는 의지를 표현한다.
모욕죄 반성문 작성 시 유의할 점은 저작권 침해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시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피고인의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작성해야 한다. 또한 반성문 작성으로 인해 형사적, 민사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2. 폭행죄 반성문 예시
이 반성문은 일반적인 폭행, 그 중에서도 쌍방폭행인 경우에, 그리고 지방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가 고등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예로 하였다"" 이 경우에 제출하는 반성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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