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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위험물의 정의와 중요성
위험물은 인화성이거나 발화성이어서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높은 물질이나 물품을 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산화성 고체,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성 물질이나 금수성 물질, 인화성 액체, 자기반응성 물질, 산화성 액체 등을 위험물의 예로 들고 있다. 이러한 위험물은 평소에 보관과 사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법에서는 위험물을 다루는 제조소와 저장소, 취급소에 대해 여러 가지 안전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험물은 화재와 폭발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와 안전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
1.2. 위험물 관련 법규 및 안전관리 목적
위험물은 인화성이거나 발화성이어서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높은 물질이나 물품을 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위험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물은 평소에 보관과 사용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법은 위험물을 다루는 제조소와 저장소, 취급소에 대해 여러 가지 안전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위험물로 인한 화재와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한 일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취급소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위험물 관련 법규의 목적은 위험물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물 사용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1]
1.3. 연구의 필요성
위험물은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높은 물질이나 물품이므로 위험물을 다루는 제조소와 저장소,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이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 주유소와 같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위험물취급소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위험물 관련 법규와 안전기준을 고찰하고,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취급소의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2. 위험물제조소 등의 종류
2.1.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은 평소에도 인화성, 발화성 물질을 다량 보관하기 때문에 화재와 폭발의 위험이 높아서 별도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험물제조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치 허가 신청을 받은 단체장은 제조소 등의 위치와 구조, 설비가 법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것이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재해 발생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았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평가한 뒤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위험물제조소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주위에 일정한 크기의 공지를 두어야 하며, 주변에 위험물제조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위험물을 제조하는 건물의 경우 지하층이 없어야 하고 벽과 기둥, 바닥, 보, 서까래, 계단을 불연 소재로 만들어야 한다.
2.2. 위험물저장소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