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개요
개요는 거래업체들에 대한 정보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신고 등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의 종류와 신고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다. 사업에 이용하는 거래처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관련 차이점, 세금 신고에 필요한 증빙 서류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세무사 이용 시 고려사항도 포함하고 있어 종합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2. 사용자가 제공한 데이터
2.1. 결제대행업체 목록
결제대행업체 목록이다. 배달의민족 ((주) 우아한형제들), 요기요 (유한책임회사 위대한상상/구 유한책임회사 알지피코리아), 땡겨요 ((주) 신한은행), 쿠팡이츠 (쿠팡 주식회사), 배달특급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제로페이, 알볼로온라인 (㈜알볼로에프엔씨), 이디야멤버스 (㈜이디야), 네이버페이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케이지이니시스), 스마트콘 (주식회사 스마트콘), 부릉 (주식회사 메쉬코리아), 카카오주문하기 (씨엔티테크(주)), 즐거운 (주식회사 즐거운), 위메프오 (주식회사 위메프), 페이코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 나이스페이먼츠/나이스페이/나이스-센더스, 먹깨비, 푸드테크 (㈜푸드테크 OR ㈜유니타스), 티사이언티픽(구 옴니텔), 쿠프마케팅 (주식회사 쿠프마케팅), 페이즈서비스 (㈜한국페이즈서비스), 기프티쇼 (주식회사 케이티엠하우스), 티몬, 다우기술 (교촌치킨쿠폰/피자알볼로쿠폰), 한국프랜차이즈서비스, 페이몬플랫폼, CNS페이, 카카오헤어샵(하시스), 케이에스넷, 나이스정보통신 (나이스오더), 기프티스타 (에프머니), 본죽, 배달대행(생각대로 외), 코나아이(지역화폐), 해피머니상품권, 서울여행, 딜리어스 (주식회사아티컴퍼니), 다날 (삼성페이), 아이스크림할인점(유비씨엔), 페이즈, 아이디어스(IDUS 작가웹)-주식회사 백패커, 투르쿠폰(혼밥인의만찬), 원페이, 스페이스클라우드,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주식회사 떠나요, 아고다, 오늘밤엔, 쿠팡윙, 띵똥(허니비즈), 예스오예스, 스룰페이, 카카오톡스토어(카카오커머스), ㈜그립컴퍼니, ㈜카카오, 놀장 (전통시장배달앱), ㈜아이엔지스토리 ? 픽코 (작심 등 스터디카페 키오스크), 셔틀딜리버리, 도매꾹, 롯데홈쇼핑, 신세계몰, 인터파크, 11번가, 옥션/ G마켓/ G9,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데일리샷, 다짐 ㈜스톤아이, 다날(페이코인), 토스페이먼츠, 패스오더 (페이타랩), 멸치쇼핑, 홈앤쇼핑, 슈퍼콘, 휘파람(에어뉴), ㈜케이지모빌리언스, ㈜텐바이텐, 페이앱( ㈜유디아이디), 큐텐/Qoo10, 네이버엑스퍼트, 크몽 (㈜크몽), 브랜디 (㈜브랜디), 에이블리 (㈜에이블리코퍼레이션), 페이팔, 구글애드몹, 아마존, 애플 스토어, 구글 플레이, 유튜브(애드센스), 롯데 ON, 키움페이 / 페이조아((주)다우데이타, 카페24, 지그재그 ((주) 카카오스타일), 얍 (㈜얍모바일), 피카페이 (미디어웹), 원페이, 더페이, 코페이, 웰컴페이먼츠, 고도몰, 롯데ON, 홈쇼핑모아, 야놀자, 떠나요, 익스피디아, 에어비앤비, 여기어때, 페이플, 1300K, 무신사, 29CM, 더블유컨셉, 하이버, LF몰, SG SHOP, 오늘의집, 마이클 ㈜마카롱팩토리, 농협몰, 동백통, 골프존파크, 소문난샵, 대구로, 두잇(미확인), 공영홈쇼핑, 케이티알파, 홈플러스, CJ온스타일이다.
3. 부가가치세 신고
3.1.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와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모두 계산하고, 그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거래 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뿐만 아니라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재고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3.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이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1회만 하면 된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이루어진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급도 할 수 없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재고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가 연 매출액이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