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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주식회사는 대표가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안에서만 유한 및 간접적인 책임을 지는 형태의 법인이다. 주주의 책임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설립되는 법인의 94%가 주식회사일 정도로 주식회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인 회사 형태이다. 대부분의 회사는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지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2021.4.15.선고 2019다293449 판결은 이와 관련된 사례이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배후의 개인에게 책임을 지게 한 사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살펴보겠다.
2. 사실관계
2.1. 기초사실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은 2012년 10월 경 소외 2와 안성시 공장용지, 공장건물을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잔금 13억 3,500만 원은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소외 2는 당장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하자, 소외 1은 2012년 10월 15일 소외 2, 소외 3(소외 2의 아들)과 소외 2가 소외 1에게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소외 3이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2013년 5월에 공장건물이 준공되었고, 소외 2의 요청에 따라 소외 1은 2013년 5월 9일 소외 3과 사건 부동산을 1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과 토목공사 및 도로지분을 3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13년 5월 16일 사건 공장건물에 대해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2013년 8월 13일 소외 3은 원고에게 사건 매매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