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CPA 국기법 상법 회사법 개념 및 판례
1.1. 국세기본법과 주요 개념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와 징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가 국세기본법의 기본원칙이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 합법성원칙, 엄격해석, 소급과세 금지 등을 포함하며, 조세평등주의는 수직적 평등과 수평적 평등을 의미한다. 국세기본법상 주요 개념으로는 원천징수, 강제징수비, 공과금, 납세의무자, 납세자 등이 있다.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우선하며, 관세법에도 우선한다.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불복절차와 감사원 불복절차 중 선택할 수 있다. 기한 특례로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면 기한의 다음 날로 연장되며, 전자신고 특례로 장애 복구 시 다음 날 신고ㆍ납부가 가능하다. 기한 연장 사유로는 천재지변, 납세자의 상해 또는 사망, 장부 서류 압수ㆍ영치, 시스템 장애 등이 있다. 서류의 송달은 인적요건과 장소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송달 방법으로는 우편송달, 교부송달, 전자송달, 공시송달 등이 있다. []
조세법의 기본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이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 합법성원칙, 엄격해석, 소급과세 금지 등을 포함한다. 과세요건법정주의는 과세요건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며, 합법성원칙은 임의적 과세를 금지한다. 엄격해석 원칙은 과세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고,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과세기간 중 세법 개정이나 해석 변경으로 인한 소급과세를 금지한다. 조세평등주의는 수직적 평등과 수평적 평등을 의미하며, 감면과 간이과세 제도가 이에 반하는 예외적 제도이다. [
1.2.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법의 기본원칙은 크게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로 나눌 수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과세요건과 절차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과세요건 법정주의, 합법성원칙, 엄격해석, 소급과세 금지, 과세요건 감면제도, 간이과세 등이 이 원칙에 따른 것이다. 또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금 부과와 징수 절차 역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조세평등주의는 납세자 간 평등한 조세부담을 의미하는데, 이는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으로 구분된다. 수직적 공평성은 납세자의 담세력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수평적 공평성은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납세자들이 동일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면이나 간이과세 제도 등은 이러한 조세평등주의의 예외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법의 기본원칙은 과세권자와 납세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과세관청은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근거과세원칙 등을 준수해야 하며, 납세자의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와 소급과세 금지 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세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1.3.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국세부과의 원칙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적용된다. 첫째,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둘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 견해를 표명하고 이에 신뢰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된다. 셋째,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지조사를 통해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조세감면 사후관리 원칙에 따라 기업회계를 존중하되 세무공무원의 재량에는 한계가 있다.
소급과세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새로운 입법이나 해석의 소급적용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또한 소급과세가 경미할 경우에도 국기법상 허용될 수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거의 과세관청 견해를 시정하여 장래에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과대 납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납세의무는 법정신고기한, 납부기한 등에 따라 성립하고 확정된다. 신고납세제도의 경우 신고 시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부과과세제도의 경우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특별한 절차 없이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경정이나 결정에 의해 확정된 경우에는 증액이나 감액에 따라 기존 권리의무관계가 변동된다.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사유에는 납부, 충당, 부과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등이 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 5년이며, 무신고ㆍ부정행위의 경우 7년 또는 10년이다. 소멸시효는 5년이 일반적이지만, 5억 원 이상의 국세에 대해서는 10년이 적용된다.
이처럼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에는 다양한 원칙과 절차가 적용되어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소멸 등이 이루어진다.
1.4.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국세는 과세기간 말 또는 상속, 증여, 문서 작성 등의 과세사유 발생 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표신고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납세제도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부과과세제도가 있다.
일부 국세의 경우 특별한 절차 없이도 납세의무가 자동으로 성립한다. 예를 들어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 법인세, 인지세, 원천징수 세액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세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과표·세액 확정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는 최초 신고에 따른 확정, 경정, 수정신고 등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 증액경정 처분은 당초 확정된 세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