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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정책과 범죄학
1.1. 형사정책의 개념 및 범죄학과의 관계
형사정책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국가의 정책을 의미한다. 범죄라는 사회현상을 과학적·체계적으로 탐구하는 학문분과가 범죄학이다. 따라서 형사정책에서는 범죄에 대한 국가정책이 더 강조되는 반면, 범죄학에서는 학문적·이론적 연구가 더 강조되는 차이가 있다.
광의의 형사정책은 형사문제인 범죄와 형벌에 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국가의 정책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범죄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포함된다. 협의의 형사정책은 범죄에 대한 직접적 대책인 형벌에 관련된 국가의 정책을 의미한다.
범죄학은 범죄라는 사회현상을 과학적·체계적으로 탐구하는 학문분과이며, 그 내용은 범죄의 원인 및 현상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이다. 따라서 형사정책에서는 범죄에 대한 국가정책이 더 강조되는 반면, 범죄학에서는 학문적·이론적 연구가 더 강조되는 차이가 있다.
형사정책의 연구방법은 실증주의로, 실증주의는 현대과학의 대표적 연구방법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범죄학은 범죄현상을 체계적으로 관찰 및 분석하여 일정한 법칙을 찾아내려는 학문적 시도이다.
이와 같은 주요한 학문적 흐름에 저항하여 비판적 관점을 취하는 범죄학은 1960년대 전후하여 등장했다. 이 비판적 관점의 범죄학에서는 낙인이론과 비판범죄학이 등장했는데, 이러한 이론들은 범죄를 국가권력과 개인(범죄인)의 상호작용에서 야기된 현상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비판적 관점의 범죄학에서는 범죄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치·경제 권력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형사정책과 범죄학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2.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
형식적 범죄개념은 법적 범죄개념으로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의미한다. 즉, 형식적 범죄개념은 법률에 의해 범죄로 규정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적 범죄개념은 그 내용이 공허하여 실질적으로 보충될 필요가 있다.
실질적 범죄개념은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행위 또는 반사회적 행위를 범죄로 파악하는 개념이다. 실질적 범죄개념은 법적 판단과는 별도로 사회적 해악성을 기준으로 범죄를 정의한다. 실질적 범죄개념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변적이며,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 범죄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과제이며, 현재에도 형사정책의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의 차이는, 전자가 법적 정의에 기반하고 후자가 사회적 해악성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실질적 범죄개념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며, 형식적 범죄개념은 절대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형사정책에서는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을 함께 고려하여 범죄문제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법적 판단과 사회적 해악성을 균형 있게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형사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1.3. 절대적 범죄개념과 상대적 범죄개념
절대적 범죄개념은 범죄의 종류와 그 내용을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고정된 것으로 이해한다. 즉, 범죄는 어떤 사회에서나 불변의 나쁜 행위로 간주되며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절대적 범죄개념에서는 범죄를 규정하는 기준이 절대적이고 영구불변한 것으로 파악한다.
반면, 상대적 범죄개념은 범죄의 절대성 및 고정성을 부정한다. 상대적 범죄개념에서는 범죄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화한다고 보며, 어떤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는지는 국가나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파악한다. 즉, 상대적 범죄개념에서는 누가, 어떻게, 왜 특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에 범죄의 개념 자체가 상대적이라고 인식하며, 범죄를 규정하는 권력관계와 그 과정에 주목한다.
따라서 상대적 범죄개념은 기존의 실증주의 범죄학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것으로, 범죄에 대한 이해가 특정 시간과 공간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대적 범죄개념은 범죄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권력관계와 불평등에 주목함으로써, 기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