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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징수·납부
1.1. 일용근로자 개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항만)작업 종사자가 아니며, 3개월 미만 단기간 동안 특정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일당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다. 이들은 일반 상용근로자와 달리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장기인 경우가 드물며, 매일 출퇴근 형태로 근무하거나 특정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일당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 근로일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세무신고 및 납세절차가 적용된다.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 미만 단기간 고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작업준비, 감독, 기술업무, 건설기계 운전 등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고 상용근로자로 간주된다.
1.2.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다음은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이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먼저 일급여액에서 비과세급여를 차감하여 과세대상급여를 계산한다. 그리고 과세대상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100,000원)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근로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6%)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차감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 사례를 살펴보면, 하루 일당 150,000원인 일용근로자가 10일을 근로한 경우 원천징수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500,000원)은 [일 급여액(150,000원) - 근로소득공제(100,000원)] × 10일로 계산된다. 산출세액(30,000원)은 과세대상급여(500,000원) ×??세율(0.06)로 계산된다. 납부할 세액(13,500원)은 산출세액(30,000원) - 세액공제(16,500원)로 계산된다.
다만,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경우 연장,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1.3.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세무신고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세무신고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나 시간에 따라 일당계산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반면 일반근로자는 월급형태로 지급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며, 매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