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대립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는 법철학의 오랜 대립 사상이다. 자연법론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진리, 즉 자연, 본연의 법칙이 있다고 믿는다. 이에 따라 인간 세상을 초월한 진리인 자연법칙을 자연법으로 보고, 자연법에서 말하는 도덕, 정의에 기초하여 인간 세상에서 실정법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법의 형식만 갖추었다고 해서 모두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법실증주의에서는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것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연법론들이 주장하는 절대 불변의 진리란 허상에 불과하며, 우리가 현실적으로 법을 판단할 때는 형식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법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안정적이고, 일관적이며,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형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형식만 강조할 경우, 악법도 법이 되기 때문에 독일의 나치즘이나 혈통주의와 같은 비윤리적인 사상이 법의 형식을 띠고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자연법론은 법의 내용적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법실증주의는 법의 형식적 측면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전자는 법과 도덕의 필연적 관련성을 인정하지만, 후자는 법과 도덕을 분리하여 바라본다. 이러한 대립은 오랜 역사 속에서 상호 비판과 반박을 거치며 발전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법철학의 핵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1.2. 본고의 목적
본고의 목적은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라는 오랜 대립 사상을 심도있게 탐구하고, 양 이론의 핵심 주장과 이에 대한 비평을 통해 법철학의 근본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자연법론은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진리인 자연법이 존재한다고 믿으며, 실정법은 반드시 그러한 자연법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실증주의는 현실적으로 판단 가능한 실정법만을 법으로 인정하고, 법과 도덕을 엄격히 분리하고자 한다. 양 이론은 서로 대립해왔지만 각자의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법 개념과 법체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법철학의 핵심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연법론
2.1. 자연법의 역사와 다양성
자연법의 역사와 다양성이다. 자연법은 역사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개념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주로 실정법을 판단하는 이념이나 법에서의 절대불변의 가치, 혹은 실정법에 윤리적 정당화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자연법은 자연법칙이기도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합리적 이성이기도 하면서 인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라드브루흐가 자연법에 대해 설명한 것을 참조해보면, 첫째 자연법은 법의 본질을 윤리적인 척도, 즉 행위의 기준으로 파악한다. 둘째 행위의 기준은 자연이나 신의 계시, 인간의 이성 등과 같은 보편타당한 원천에서 나온다. 셋째 행위의 기준은 객관적으로 인식이 가능하며, 넷째 실정법은 그러한 자연법에서 유래한다.
또 자연법은 그에 부합하는 실정법의 구속력을 정당화하고, 그에 위배되는 실정법을 깨뜨린다. 즉 자연법론에서는 법의 본질이 명령이나 규칙이 아니라 그 이전에 행위의 윤리적인 척도에 있다고 보고, 그 척도의 원천은 시공간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하며 초월적인 세계에서 유래한다고 본다.
이 때문에 척도를 객관적으로 정립할 수 있고, 이러한 자연법을 바탕으로 실정법이 도출된다고 보며, 자연법에 기초하고 있을 때 실정법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보는 것이다. 자연법의 역사는 인류의 창시를 담고 있는 신화에서부터 근원을 찾을 수 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류정신사를 퓌시스와 노모스로 설명하는데, 그리스 초기에는 이 두 개념이 분화되지 않았다가 사회가 분화하고, 이해관계가 명료해지며, 지성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소피스트 시대를 전후로 하여 인간이 만든 변하는 것은 노모스로, 신성하며 변하지 않는 것은 퓌시스로 개념을 구분하게 되었다. 여기서 노모스는 실정법, 퓌시스는 자연법을 가리킨다.
2.2. 자연법론의 기본원리
2.2.1. 법과 도덕의 필연적 관련성
자연법론자들은 법과 도덕의 필연적 관련성을 강조한다. 자연법론에 따르면 법은 단순히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내용적으로도 정의와 도덕에 부합해야 한다. 즉 실정법은 자연법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법은 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법과 도덕은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으며, 법이 도덕적 가치를 외면하고 순수히 실정성만을 강조하면 악법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자연법론자들은 실정법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실정법이 자연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따라서 실정법이 정의나 도덕률에 어긋나는 경우, 그 실정법은 효력을 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