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재난의 개념과 유형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은 국민의 생명 ?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난의 유형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해외재난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유형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형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이다. 자연재난은 특정 지리적 지역에 무리를 지어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예방은 불가능하며, 통제하기 힘들고, 신속하게 복구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이다.
해외재난은 우리나라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1.2. 재난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사회구조의 복잡성, 도시화로 인해 각종 재난의 발생 위험성과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수많은 자연재해와 인적 재난을 경험한 한국의 재난관리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한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재난관리에 대한 법과 제도, 정책 등을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하여 선진국형 재난관리체계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는 아직 의료기관 재난/대응 체계에 관심을 가지고 각 의료기관 내에서 재난대비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재난의료의 전문성을 가지려는 노력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재난의료가 공적 서비스이며, 생산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각 의료기관 내의 자원과 지원으로는 실제 재난 발생 시 운영 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추기는 어렵다. 이러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① 국가,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재난 대응/대비 체계 구축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과 경제적 지원, ② 지역재난의료체계 내 재난 대비/대응 협의체 등 구성 및 활성화, ③ 표준화된 의료기관 재난 대비/대응 체계 및 대응 매뉴얼, 재난의료관련 전문내용의 공유 ④ 재난의료 전문가 양성과 전문 교육 등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운영방안이 요구된다.
1.3. 재난 관리에서의 보건의료의 역할
재난 관리에서의 보건의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재난관리는 지역사회가 위험 취약성을 줄이고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여 위험과 재난에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난 관리에 있어서 공중보건에 관여하는 보건인력은 재난의 대비와 대응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재난관리체계는 재난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방법이며, 이 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즉, 지역사회가 견뎌낼 수 있도록 생명을 보존하고 생존자의 인도주의적 요구를 충족하는 것은 재난관리의 전 과정에 걸쳐 간호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재난은 공중보건학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의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2. 국내 재난 보건의료정책
2.1. 재난 관리체계와 보건의료정책
우리나라는 2004년 3월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 재난 관리의 기본틀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재난유형별로 다원화되어 있던 재난관리를 위한 정책, 기구, 조직을 통합하고 일원화함으로써 세계적 추세인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하였다. 또한 2004년 6월에 소방방재청이 창설되면서 모든 재난관리체계 업무가 일원화되었다.
국내의 재난 관리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구성된다. 이 법에 따르면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된다. 즉, 재난관리는 각종 재난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완화, 준비계획, 응급대응, 복구에 관한 정책의 개발과 집행과정을 총칭한다.
국내 재난 관리체계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국민안전처 장관이 위원장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그리고 재난 유형별 분과위원회를 두어 재난 관리를 총괄한다. 둘째,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단위의 재난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셋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여 평상시 재난안전상황을 관리하고, 비상시 범정부적 총력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넷째,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 물자 및 자원을 관리기관의 장이 비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재난 관리체계 속에서 보건의료정책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재난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대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재난 보건의료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국가/지방정부 차원의 재난대비/대응체계와 의료인/의료기관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국가주도 현장중심 재난대응체계(긴급구조통제단, 보건소 신속대응반, 민간권역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지원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공공기관 및 행정, 의료기관, 소방구급부서와의 협력체계 및 소통 구조가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의료기관, 의료인의 병원 내 재난대비/대응 체계가 법적 기준과 평가에 맡겨져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과 의료기관 인증 평가 등의 형식으로 국가지원이나 보조 없이 의료기관 자체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다. 재난의학/의료 전문가 부족, 내부 대비체계 및 지역사회 공공기관·의료기관·소방구급대·경찰 등과의 협력체계 미흡, 재난 유형별 대비 부족 등의 한계가 있다.
셋째, 재난대비/대응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부족한 편이다. 국가 지원의 재난의료지원팀 교육이 일부 의료기관에 제공되고 있고, 일부 대학병원에서 미국 교육과정을 활용하거나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부생, 대학원생, 의료관련종사자에 대한 재난의학 교육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요컨대, 국내 재난 관리체계 속에서 보건의료정책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국가, 지자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재난의료 전문인력 양성,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 메르스 사례와 보건의료정책 변화
2015년 5월 20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첫 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