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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명
1.1. 개명의 의의
개명이란 호적부에 등재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다시 등재하는 제도이다. 이는 개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한번 지어진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적절한 이름의 경우 개명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개명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해당되지만, 사회적 질서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호적법에서는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개명허가를 얻어 개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명의 자유를 제한하여 개명허가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고자 함이다.
개명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사회적 안정과 질서의 조화를 위해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개명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1.2. 개명 사유
1.2.1. 출생신고 시 이름 잘못 기재
출생신고 시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경우, 개명을 통해 호적상의 이름을 정정할 수 있다. 이는 가장 대표적인 개명 사유 중 하나이다.
출생신고 당시 실수로 잘못된 이름이 호적에 등재된 경우, 개명 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고유한 한자 이름을 지어 주셨지만 신고 과정에서 착오로 한글 이름이 기재되었거나, 동일한 발음의 다른 한자로 등재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실수로 잘못 기재된 이름은 개명 허가 신청 시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유를 인정하여 개명을 허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출생신고 오류로 인한 개명 신청의 86.1%가 허가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출생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인해 호적상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경우, 개명 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는 개명 사유 중 가장 높은 확률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1.2.2. 이름의 발음상 문제
이름의 발음상 문제는 개명의 가장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이다. 어감상 이름을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들리기 쉬운 경우, 개명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석국(選石國)"이라는 이름은 발음상 "성서국(成書國)", "선성국(宣城國)"과 같이 잘못 알아들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공향미(恭香美)"라는 이름은 발음상 "공양미(供養米)"로 들릴 수 있어 부적절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이처럼 발음이 애매하거나 저속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