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1) 빈곤 사각지대를 줄이고 상황을 개선하고자 추진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안’에 대해 찬성/반대를 제시하고, 2) 생각하는 이유를 제시해주십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사회복지제도와 사회적 변화의 관계
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문제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2.1.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2.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찬반 논의
2.3.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정책
3.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 역할
3.1.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선
3.2.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선정기준 완화
3.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필요성
4.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4.1. 주거급여 실질적 현실화
4.2. 기준임대료 현실화 미흡에 대한 문제점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사회복지제도와 사회적 변화의 관계
사회복지제도와 사회적 변화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사회복지제도는 사회적 변화와 필요에 따라 민감하게 대응하며 변화해 왔다. 이는 사회복지제도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그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구 고령화, 가족 구조 변화, 실업률 증가, 소득 격차 확대 등의 사회적 변화는 새로운 복지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제도도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에 적합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발전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이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빈곤 인구가 급증하면서 기존의 생활보호법으로는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고,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예를 들어 2015년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 체계를 맞춤형으로 개편하였고, 2017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이는 기존 제도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제도는 사회가 직면하는 문제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해 왔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서비스의 질적 향상,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사회복지제도가 변화해 왔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사회복지제도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사회변화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근로 능력의 상실로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빈곤이 가족과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 하에 시혜적 보호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1997년 IMF 경제위기로 실업, 빈곤 인구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생활보호법」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부각되었다. 이에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의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급여 받을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 시혜적 성격이었던 생활보호에서 벗어나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과정에서도 여전히 빈곤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되었다.
이에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기준 변화가 이루어졌다. 기존의 절대적 빈곤 개념에서 상대적 빈곤 개념으로 전환되었으며,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급여로 체계가 변화하였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완화 조치도 일부 이루어졌다. 2015년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고, 2018년에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어 사각지대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부양의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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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 폐지…의료급여도 2023년까지 검토, 복지타임즈, 2020.8.1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는 기준 완화…무엇이 달라지나?, KBS news, 2020.08.10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사회복지위원회 – 참여연대, 2020.06.03.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710556
이길제, 생애주기별 저소득층 주거실태와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방안’ 심포지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의약뉴스, 김상희 의원 “생계형 장기체납자 의료사각지대에”, 2019. 10. 14.
박은철, 주거급여 개편의 쟁점과 합리적 운영방안, 2014. 10., 부동산 포커스, 31면. 제1차 기조생활보장 종합계획, 32면
[통인뉴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차 종합계획,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개선’에 그쳐 20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