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건의약 관련 주요 법규
1.1.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국민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정책을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 산업장, 지역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감염병 예방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신보건의료, 구강보건의료 등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정책과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셋째,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 자기결정권, 비밀 보장 등 보건의료 분야의 기본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이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2. 의료법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의료행위 및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상 진료중이던 환자가 사망할 경우 의료인은 다시 진료하지 않고도 48시간 이내에 진단서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는 환자가 사망한 즉시 의무기록을 토대로 필요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의료지도원이 설치되어야 하는 곳은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의료지도원은 관할 지역의 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다양한 전문과목을 갖추어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요컨대 의료법은 의료기관 운영과 의료인의 행위를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3.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이 법은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소는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중심 기관으로서, 의료인에 대한 지도, 응급의료 관리, 지역보건 의료정책의 평가, 건강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소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하여 간호,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등의 직렬 공무원 중에서 임용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의 주체를 보건소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체계적으로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지역보건법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계획이 잘못 수립된 경우 시·도지사가 이를 조정 권고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건강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