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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좌 지급정지 관련 검토
1.1. 지급정지의 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금융사기법'이라 함)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사기이용계좌 또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회사는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그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조치 즉, 출금이 되지 않도록 묶어두는 조치를 의미한다.
1.2. 지급정지의 요건
지급정지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첫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이다. 둘째,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이다. 셋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이다. 넷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다. 즉, 피해자의 신청,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금융회사의 자체 확인 등의 경우에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3.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는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지급정지된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이다. 금융사기법 제7조에 따르면 명의인은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와 함께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리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이의제기 사실을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게 된다. 이처럼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명의인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지급정지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1.4. 지급정지의 종료
지급정지된 계좌의 경우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해야 한다""
첫째, 지급정지 조치 전에 소송,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체납절차 개시,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지급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가 유효하므로 지급정지가 종료된다""
둘째,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고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 소명된 경우 지급정지가 종료된다""
셋째,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정지가 종료된다""
넷째, 피해자에 대한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지급정지가 종료된다""
다섯째, 피해구제(지급정지)를 신청한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지급정지가 종료된다""
이와 같이 지급정지의 사유가 해소되거나 피해구제 절차가 종료되면 금융회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