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건소와 보건지소
1.1.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설치기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면,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한다) 마다 1개씩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하되,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보건지소는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1.2.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주요 업무내용
보건소의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이다.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지역사회의 환경을 건강에 유리하게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둘째,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이다.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중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보건의료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한다.
셋째,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이다. 보건소는 의료인, 의료기관, 응급의료, 약사 등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한다.
넷째,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이다. 보건소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섯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다. 이는 국민건강증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취약계층 건강관리,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 진료·건강검진 및 만성질환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로 1차 의료서비스 제공, 방문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등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1.3. 보건복지부의 역점 추진정책 방향
보건복지부의 역점 추진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자 한다. 감염병 위험도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외국인 입국 출국 제한 강화 등 검역제도를 신설하고, 검역 인력 확충 및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검역 효율화, 권역별 거점검역소 설치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둘째, [문재인케어 플러스]를 통해 국민의 평생 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국민 수요가 많았던 자기공명영상법(MRI), 초음파 및 수술·처치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항암제 등 의약품 급여 기준 확대, 감염환자 1인실 보험 적용 등 약제비와 병실료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셋째, 어르신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편안한 재가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 복막투석, 1형 당뇨병 등 재가환자에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 및 대면진료 시 자가 관리 교육·상담을 제공하고, 거동불편 환자 등에 대한 의사 왕진서비스(약 5만 명 시범 적용)와 중증환자 재택관리, 가정형 호스피스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기반으로 바이오 헬스 혁신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건강 실천 성과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건강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민간 건강관리서비스의 효과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