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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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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족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통치의 기본구조
1.1. 정부 형태
1.1.1. 의원내각제
1.1.2. 대통령제
1.1.3. 이원정부제
1.2. 헌법재판소의 권한
1.2.1. 위헌법률심판
1.2.1.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1.2.1.2. 위헌법률심판의 본질
1.2.1.3. 위헌법률심판 요건
1.2.1.4.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1.2.1.5. 위헌법률 결정의 효력
1.2.2. 권한쟁의심판
1.2.2.1. 권한쟁의심판권의 개념
1.2.2.2. 심판 당사자
1.2.2.3. 심판 절차
1.2.2.4. 청구 사유
1.2.2.5. 헌법재판소의 결정
1.3. 위헌법률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의 비교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통치의 기본구조
1.1. 정부 형태
1.1.1.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는 행정부가 대통령과 내각이라는 두 개의 기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정부 형태이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만 내각은 의회에 의해 선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내각책임제 하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상호 견제를 위해 각각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을 가진다. 이것을 활용해서 상대방을 견제하며, 이를 통해 권력적인 균형을 유지한다. 그러나 대통령제에 비하면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관계가 밀접하고 공조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과 일본이다.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나라는 아니지만, 헌법에서 국무회의를 두고 있고 국무총리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일부 발견할 수 있다.


1.1.2. 대통령제

대통령제는 행정부가 대통령 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부형태이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며, 행정부 수반의 역할과 더불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는 상호 독립적인 성격이 강하다.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의회가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고는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 반면 의회는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동의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 등을 통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 의회의 전제나 경솔함을 통제할 수 있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대통령제를 고안하고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대통령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어려웠다. 우리나라 또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일부 반영되어 있어 순수한 의미의 대통령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으로 인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의 임기 제한, 탄핵제도, 법률안 거부권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독단적인 권력행사를 방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제는 자칫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1.1.3. 이원정부제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형태로, 평상시에는 내각 수상이 행정권을 행사하고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전시나 위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원정부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며, 임기도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 내각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며, 의회가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행사하면 내각이 해체된다. 이처럼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점을 결합하고자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 이원정부제를 시행할 수 없지만, 일부 헌법 개정론에서는 이원정부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1.2. 헌법재판소의 권한
1.2.1. 위헌법률심판
1.2.1.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심판하고,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이다. 헌법 107조 1항에서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고 이에 대한 판단이 재판의 전제가 될 때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심판에 의해 재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할 권한은 오직 헌법재판소가 가진...


참고 자료

법률신문, 2020.10.26. 통치구조 2.0, 박재완
헌법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소개, 연혁
(https://www.ccourt.go.kr/site/kor/06/10603000000002020100509.jsp)
헌법
권영성.헌법학원론.2010년판, 서울: 법문사, 2010.2.15.
이광윤.이봉한,“헌법재판기관의 구성원리와 우리 제도의 개선방향”, 성균관법학,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원, 제16권 제3호, pp.231-268, 2004
헌법재판소법
윤수정,“관습법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적격성-헌법재판소 2013.3.28.2009헌바129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한국헌법학회, vol.21, no.1, pp.195-227, 2015
헌법재판소 블로그.2018.12.18.20년 전, 소주는 되고 막걸리는 안 됐었던 이유는?
(https://blog.naver.com/ccourtkorea/221421761289)
김해룡, “권한쟁의와 기관소송에 관한 고찰”,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통권 43호, pp.217-236, 2014
신종철.2020.5.29.헌재 “정당은 권한쟁의심판 못 해” 첫 판단.. 한국당 무제한 토론 거부 정당, 로리더(law leader)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7)
조재현,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느열겡 관한 고찰-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통권 50호, pp.33-65, 2011
정연주,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nol., no.95, pp. 29-49, 한국법학원, 2006
차진아,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충돌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한국헌법학회, 제15권 제1호, pp.381-4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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