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음주운전 처리 과정과 대처법
1.1. 음주운전의 처벌 규정
우리나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음주운전'으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범한 경우 더 가중하여 처벌받게 된다.
1.2. 음주운전 적발 시 수사 단계 대처 방법
음주운전 적발 시 수사 단계 대처 방법이다.
우선 적발 단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상황은 다양하다. 불시 음주단속으로 적발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러 온 경찰에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운전을 하여 제3자가 신고함에 따라 적발되는 경우 등이 있다. 어느 경우나 경찰은 운전자에게 음주 호흡측정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측정을 거부하면 별도의 음주측정거부죄를 지는 것이므로 경찰의 요구에 따라 측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나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수치가 높을수록 가중처벌이 된다. 이때, 경찰이 호흡측정이 아닌 채혈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로 운전자가 채혈을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호흡측정보다 채혈 시 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0.03%보다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라고 자신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채혈까지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으로 수사 단계와 관련해서는,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건은 1회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미 호흡측정결과가 있기에 운전자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잘못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받으면 된다. 조사시간도 길어야 1시간~2시간 내외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좋다. 검사는 음주운전 운전자를 정식 재판에 회부할지, 아니면 벌금을 부과하며 재판은 하지 않고 벌금 고지서만 보내는 약식기소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운전자에게 유리한 양형자료가 제출된 상태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아무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판단하는 경우에 비해 약식기소를 받기에 유리하고 벌금액도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3. 음주운전 재판 단계 대처 방법
음주운전 재판 단계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양형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충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었다는 것은 음주운전을 여러 차례 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양형자료를 확충하여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성문, 음주운전 근절서약서,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등을 통해 운전자의 깊은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탄원서, 건강 및 경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해 운전자의 현재 상황과 처벌에 따른 영향을 호소할 수 있다.
나아가 차량을 판매했다는 점, 대중교통 이용 내역, 재직증명서, 가족 부양의 필요성 등을 제출하여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점과 운전자가 정상적인 사회인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이처럼 수사 단계에서보다 더욱 충실한 양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유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1.4. 유리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