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장기요양 예산총칙

미리보기 파일은 샘플 파일 입니다.

상세정보

소개글

"장기요양 예산총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운영규정
1.1. 총칙
1.2. 시설설치
1.3. 요양급여범위
1.4.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5.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6.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7.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7.1. 방문요양
1.7.2. 방문목욕
1.7.3. 방문간호
1.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9. 운영규정 개정 방법 및 절차
1.10. 인력 관리 규정
1.11. 보수(임금)
1.12. 직원의 복리후생
1.13. 안전과 보건
1.14. 고충처리 절차
1.15. 요양급여 제공시 수급자 권리
1.16. 장기요양급여 제공시 시설책임
1.17. 시설의 운영체계
1.17.1. 종사자의 업무분장
1.17.2. 운영체계
1.18. 요양보호사 제 원칙
1.19. 운영위원회
1.20. 재무회계규정
1.20.1. 예산 회계 규정
1.20.2. 회계처리와 전표
1.20.3. 금전회계
1.20.4. 결산
1.21. 문서관리 규정
1.21.1. 총칙
1.21.2. 문서의 작성
1.21.3. 문서의 처리
1.21.4. 문서의 보관 및 보존
1.21.5. 인장
1.22. 물품관리 규정
1.23.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본문내용

1. 운영규정
1.1. 총칙

본 운영규정 제1장 총칙은 "OO방문간호요양센터"(이하 "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 이념과 목적, 사업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센터는 "생명 존엄성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랑과 효의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소통과 협업의 노인 복지 문화를 만들어가는 실천의 장"을 그 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어르신의 인권 및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어르신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에게 신뢰를 주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진실된 섬김과 헌신적 봉사, 어르신의 자율 생활 및 선택권 존중,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 조성, 어르신의 잔존기능 유지 및 향상, 어르신 특성에 따른 맞춤 서비스 실시 등을 미션으로 제시하고 있다.

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와 함께 노인돌봄, 가사간병, 일반간병, 실습교육지원, 봉사활동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 본 운영규정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1.2. 시설설치

재가서비스 사무실의 전용면적은 16.5㎡이상(연면적)에 인터넷, 컴퓨터, 전화기, FAX 등 통신기기와 책상, 회의용 탁자, 서류보관함 등 사업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방문목욕과 관련하여 이동용 목욕차량 또는 이동용 욕조 등을 갖추어야 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사업 관련 사무실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재가급여(기타 재가급여 제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1.3. 요양급여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시설이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을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서비스 제공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장기요양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상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자이다.""
시설은 시설내부에 노인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 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 필요한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보험에서 급여되는 급여항목과 수급자가 전액 본인부담하는 비 급여항목으로 구분된다.""
급여항목은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하며, 비급여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금지항목으로는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이 있다.""


1.4.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4.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설은 이용자(수급자)를 모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전화 또는 신청자의 내방을 통한 접수, 건강보험공단이나 구청, 동사무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 지역 내 언론매체 및 공공시설에 홍보 유인물 비치와 배포,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봉사활동 참여, 만족도 높은 이용자와 가족들의 요양서비스 안내를 통한 홍보 요원화 등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및 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급여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화나 내방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장기요양인정서 등 서류를 통해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사정회의를 통해 적합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관할 시군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계약 체결 후 공단에 제공 계약을 통보해야 한다.


1.5.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설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른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시설은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한다. 월 한도액 초과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에는 계약해지 요구, 비용명세서 요구, 의료비공제 확인 요청, 급여계획 변경 요구 등이 있으며, 의무에는 수급자 상태 변화 통보, 부당요구 금지, 월 이용료 성실 납부 등이 있다. 수급자의 권리에는 사생활 존중, 종교·문화 자유, 적절한 서비스 제공, 인격 존중 등이 포함된다.

계약 해지는 수급자의 생명 위험, 전염병 감염, 3회 이상 이용료 미납, 시설규정 위반, 심한 치매나 폭력성으로 인한 경우 등에 가능하다. 이용계약은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할 수 있고, 서비스제공시간은 일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1.6.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에는 급여제공시간의 변경, 급여종류의 추가 및 중단,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변경,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 개정 등이 있다.
시설은 이용료 및 비용 부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사유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 변경, 요양급여수가 기준 변경, 이용계약서 계약기간 만료 및 재계약 시 등이 있다.
변경 시 시설은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받고,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받는다.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시설장에게 보고하여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변경된 서비스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전에 수급자에게 통보한다.
비용 변경에 대한 절차는 급여제공시간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장기요양급여 변경 계획서]를 변경 후 수급자(보호자) 동의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급여종류 추가 및 중단 시에도 유사한 절차를 거치며,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변경 시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변경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처럼 시설은 수급자의 변화된 상황과 관련법령 개정 등을 반영하여 이용료와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급자(보호자)의 동의와 협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1.7.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7.1. 방문요양

방문요양 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이는 수급자의 건강상태, 개인 선호도, 거주환경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수급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에는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등이 포함된다. 신체활동 지원에는 세면, 목욕,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등이, 인지활동 지원에는 인지자극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의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과 더불어 말벗, 격려 등의 정서 지원도 방문요양 서비스에 해당한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수급자의 잔존기능을 유지·향상시키고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자립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급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밀보장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방문요양 서비스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다. 수급자는 이용한 서비스 내용과 시간에 따라 15%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감면되어 실질적으로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방문요양 서비스는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향상시키고 자립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7.2. 방문목욕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방문목욕 서비스는 입욕준비, 이동, 목욕, 이동, 종결 및 사후관리의 단계로 구성된다. 입욕준비 단계에서는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목욕여부를 결정하고 목욕차량의 온도와 물 온도를 조절한다. 이동 단계에서는 탑차형 또는 승합형 차량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까지 이동한 후 욕조를 옮기고 온수를 공급한다. 목욕 단계에서는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입욕과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동 단계에서는 목욕이 완료된 후 대상자의 방까지 이동한다. 종결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대상자의 만족도와 불편사항을 조사한다.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동목욕차량 또는 이동욕조와 같은 목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목욕장비는 관리지침에 따라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시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목욕 전 대상자의 능력과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목욕을 실시해야 하며,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욕조에 들어가기 전 물 온도를 확인하고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방문목욕 서비스는 대상자의 목욕 지원을 통해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참고 자료

주의사항

저작권 EasyAI로 생성된 자료입니다.
EasyAI 자료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추가 검증을 권장 드립니다. 결과물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AI자료의 경우 별도의 저작권이 없으므로 구매하신 회원님에게도 저작권이 없습니다.
다른 해피캠퍼스 판매 자료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용도로만 이용해 주셔야 하며, 수정 후 재판매 하시는 등의 상업적인 용도로는 활용 불가합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