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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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이혼 제도와 유책배우자
1.1. 이혼의 종류
1.2. 유책배우자의 개념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학설과 판례
2.1. 학설의 대립
2.1.1. 부정설(소극설)
2.1.2. 긍정설(적극설)
2.2. 대법원 판례의 태도
2.2.1. 종래 판례
2.2.2.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

3.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법정책적 발전방향
3.1. 파탄주의의 정당성
3.2. 무책배우자의 보호
3.3. 사회·경제적 변화의 고려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이혼 제도와 유책배우자
1.1. 이혼의 종류

이혼의 종류에는 크게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사실상 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 의사가 합치되어 가정법원에 이혼 신고만 하면 이혼이 성립하는 방식이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 이혼 사유가 없더라도 이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탄주의에 입각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법률에 규정된 이혼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유기, 심각한 부당 대우, 장기간 생사불명 등이 있으며, 이혼 청구를 인용할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재판상 이혼은 유책주의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이혼은 실질적인 부부관계의 해소를 의미하는데, 이는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부생활이 단절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행방불명, 중혼적 사실혼 관계 등이 사실상 이혼에 해당한다.


1.2. 유책배우자의 개념

유책배우자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한다. 유책배우자의 개념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라는 두 가지 법리에 따라 해석될 수 있다.

"유책주의"에 따르면,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부양·협조·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한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하게 된다.

반면 "파탄주의"에 따르면, 부부 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 즉 혼인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만으로 이혼을 허용한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해왔으며, 대법원 판례 역시 이러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일정한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학설과 판례
2.1. 학설의 대립
2.1.1. 부정설(소극설)

부정설(소극설)은 파탄을 초래한 자에게 혼인의 해소를 허용하는 것은 혼인의 윤리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며 일반 당사자의 축출이혼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유책배우자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혼인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조치이자,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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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권” 법학논총 VOL.33 NO.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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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2019년 사법연감」, 2019.
송덕수, 「친족상속법」 , 박영사, 2015.
이상명.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VOL.36 NO.3. 2019.
통계청, 「2018년 사회조사(가족, 교육, 보건, 안전, 환경)」, 2018.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판결.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므2130 판결.
대법원 1993.3.9. 선고 92므990 판결.
대법원 1987.4.14. 선고 86므28 판결.
대법원 1971.3.23. 선고 71므41 판결.
대법원 1965.9.21. 선고 65므37 판결
[문헌정보] 친족상속법(2017.8.1. 조승현·김재완 공저)
[뉴스정보] 한국상공인신문 ‘대법 유책주의VS파탄주의, 바람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소송 기각’(2015.9.16. 김세현 기자)
네이버 블로그, 로펌 고우 법률상담소 “이혼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해 알아봅시다.” https://blog.naver.com/lawfirm119/222624350669
장혜정, 최성호 “바람 피운 사람은 왜 이혼 청구가 안 될까?”, 전성기 https://www.junsungki.com/magazine/post-detail.do?id=2227&group=TRIP
장성군민신문 “이혼-다른 나라는?”, 장성군민신문, 2006 http://www.j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94
네이버 블로그, 해정법률사무소 “창원변호사 유책주의에 대해서” https://blog.naver.com/saljjak84/222659788799
The JoongAng 오피니언 “이혼청구에서 파탄주의 도입해야 하나?” https://www.joongang.co.kr/article/18139618#home
이희배,김혜숙,“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제한과 파탄주의 지향”,한국가족법학회, 2015
김재홍 “이혼사건, ‘유책주의 ‘파탄주의’ 끝나지 않은 논쟁”, 법률신문 뉴스, 2014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4407
“이혼 소송에 등장하는 '유책주의' vs '파탄주의'…기준은?” JTBC News, 2020
“이혼 유책주의 예외로?”, 법무법인 단, 2016 https://syt1223.tistory.com/478
이신영, “국제 추세는 이혼 파탄주의…약자 보호장치 대부분 도입”, 연합뉴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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