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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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성
1.1. 이혼의 종류와 유책배우자
1.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학설 및 판례
1.2.1. 학설
1.2.2. 판례
1.2.3.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례 및 판결
1.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성
1.3.1. 유책주의
1.3.2. 유책주의의 예외
1.3.3. 협의이혼 방식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성
1.1. 이혼의 종류와 유책배우자

혼인의 해소는 사망, 실종 선고, 이혼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혼은 다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의 이혼 의사만으로 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일정한 법률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악의로 유기한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가진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한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라는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책주의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파탄주의는 유책배우자라도 혼인이 객관적으로 파탄에 이른 것을 증명하면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학설 및 판례
1.2.1. 학설

이혼과 관련하여 학설은 크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로 나뉜다.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부양·협조·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반면 파탄주의는 "부부 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 즉 혼인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인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가 다수설이다. 부정설(소극설)은 파탄을 초래한 자에게 혼인의 해소를 허용하는 것은 혼인의 윤리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며 일반 당사자의 축출이혼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긍정설(적극설)은 혼인의 파탄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함에도 혼인의 형식을 강제하는 것이 오히려 개인의 자유의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윤리성에 어긋나며 중혼적 사실혼을 증가시켜 자녀의 복리 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1.2.2. 판례

대법원은 일찍부터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고 밝혔다. 즉,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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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2019년 사법연감」, 2019.
송덕수, 「친족상속법」 , 박영사, 2015.
이상명.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VOL.36 NO.3. 2019.
통계청, 「2018년 사회조사(가족, 교육, 보건, 안전, 환경)」, 2018.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판결.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므2130 판결.
대법원 1993.3.9. 선고 92므990 판결.
대법원 1987.4.14. 선고 86므28 판결.
대법원 1971.3.23. 선고 71므41 판결.
대법원 1965.9.21. 선고 65므37 판결
[문헌정보] 친족상속법(2017.8.1. 조승현·김재완 공저)
[뉴스정보] 한국상공인신문 ‘대법 유책주의VS파탄주의, 바람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소송 기각’(2015.9.16. 김세현 기자)
네이버 블로그, 로펌 고우 법률상담소 “이혼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해 알아봅시다.” https://blog.naver.com/lawfirm119/222624350669
장혜정, 최성호 “바람 피운 사람은 왜 이혼 청구가 안 될까?”, 전성기 https://www.junsungki.com/magazine/post-detail.do?id=2227&group=TRIP
장성군민신문 “이혼-다른 나라는?”, 장성군민신문, 2006 http://www.j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94
네이버 블로그, 해정법률사무소 “창원변호사 유책주의에 대해서” https://blog.naver.com/saljjak84/222659788799
The JoongAng 오피니언 “이혼청구에서 파탄주의 도입해야 하나?” https://www.joongang.co.kr/article/18139618#home
이희배,김혜숙,“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제한과 파탄주의 지향”,한국가족법학회, 2015
김재홍 “이혼사건, ‘유책주의 ‘파탄주의’ 끝나지 않은 논쟁”, 법률신문 뉴스, 2014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4407
“이혼 소송에 등장하는 '유책주의' vs '파탄주의'…기준은?” JTBC News, 2020
“이혼 유책주의 예외로?”, 법무법인 단, 2016 https://syt1223.tistory.com/478
이신영, “국제 추세는 이혼 파탄주의…약자 보호장치 대부분 도입”, 연합뉴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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