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감염병 관리 보건의료정책
1.1.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현황
1.1.1. 개항기에서 대한제국시대(1876~1910)
개항기에서 대한제국시대(1876~1910)는 감염병과 관련된 보건의료정책 측면에서 불안정한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장티푸스균, 콜레라균, 결핵균, 대장균 등 다양한 감염병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당시 정부에서는 '현의불허온역진항잠절장정'과 '검역규칙'과 같은 감염병 관련 법규를 반포하였고, 1899년에는 '전염병예방 규칙'을 제정하여 감염병과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후 1954년에는 '전염병예방법'이 법률 308호로 공포되며 전염병을 3종류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처럼 개항기에서 대한제국시대(1876~1910)는 식민지 시대를 겪으며 감염병과 보건 분야에서 불확실성과 변화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시작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1.2. 일제강점기에서 미군정시대(1910~1948)
일제강점기에서 미군정시대(1910~1948)는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이 불안정한 변화를 겪었다. 1910년부터 1948년까지 일본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 시기 동안 장티푸스균, 콜레라균, 결핵균, 대장균 등 다양한 감염병이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현의불허온역진항잠절장정'과 '검역규칙'과 같은 감염병 관련 법규를 제정했고, 1899년에는 '전염병예방규칙'을 반포하여 감염병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당시 한반도의 보건의료체계는 일본의 지배 아래에 놓여있었기에 실제 정책 집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한국인의 건강과 생명보다는 경제적 이윤 확보에 주력했다. 그 결과 각종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확산되었으며, 이로 인한 고통과 피해가 가중되었다.
더욱이 일제는 한국인의 건강과 생명을 철저히 무시하고 착취했다. 강제징용 등을 통해 한국인을 착취하여 생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었고, 의료시설과 위생 환경 또한 열악했다. 이로 인해 한국인들은 각종 전염병에 노출되었고,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은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에도 지속되었다. 미군정은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할 의지가 부족했고, 오히려 기존 일본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감염병 관리와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미군정 시기에도 한국인들은 각종 감염병의 위협에 노출된 채 고통받아야 했다.
종합해보면, 일제강점기에서 미군정시대에 이르는 38년간 한국의 감염병 관리 보건의료정책은 매우 불안정했으며, 일본과 미국의 지배 아래 한국인의 건강과 생명은 철저히 외면되었다고 볼 수 있다.
1.1.3.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년) 이후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은 1954년에 제정된 전염병예방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54년 '전염병예방법'이 법률 308호로 공포되었고, 이때 전염병을 3종류로 구분하였다. 제1종은 코레라, 발진지브스, 이질, 디프테리아, 천연두, 유행성뇌척수막염, 발진열 등 17종이었으며, 제2종은 백일해, 마진, 유행성이하선염, 유행성 뇌염, 원숭이 두창 등 24종, 제3종은 파상풍, 라임병, 후천성면역결핍증, 쯔즈가무시증 등 26종, 제4종은 인플루엔자, 폐흡충증, 성기단순포진, 클라미디아 감염증 등 23종이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전염병의 분류기준 및 종류, 신고 및 보고 기준설정, 관리방법의 개선, 전염병 연구, 교육, 훈련 등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하였다. 개정방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환자의 인권과 관리를 보장하는 전염병 관리, 둘째, 시대에 적합한 전염병 유형 재정리, 셋째, 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마련, 넷째, 능동적인 국가관리체계 구성, 다섯째, 신고율 향상과 국민의 의무이행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전염병 관리에서 환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새로운 전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9년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전염병 대신 감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감염병을 제1군~제4군 감염병과 지정감염병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1군 감염병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감염병이며, 제2군 감염병은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감염병, 제3군 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을 말한다. 지정감염병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한 질병이다.
2017~2021년에는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세웠다. 질병관리본부가 대응,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R&D 총괄조절을 위해 국과심과 범부처감염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감염병 R&D 전략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수공통감염병 해결을 위한 AI기반 가축질병대응시스템 개발, 판데믹 감염병 현장진단 대응 기술개발 확대, 감염병 진단법 개선 및 모바일 기반 진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은 전염병예방법의 제정, 감염병관리법의 제정과 개정, 신종 감염병 출현에 따른 기술개발 추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1.4. 2000년대 이후 주요 개정 내용
2000년대 이후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은 크게 변화했다. 우선 전염병의 분류기준 및 종류, 신고 및 보고 기준설정, 관리방법의 개선, 전염병 연구, 교육, 훈련 등에 대한 개정안이 준비되었다. 개정의 주요 방향은 첫째, 환자의 인권과 관리를 보장하는 전염병 관리, 둘째, 시대에 적합한 전염병 유형 재정리, 셋째, 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 마련, 넷째, 능동적인 국가관리체계 구성, 다섯째, 신고율 향상과 국민의 의무이행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염병 관리에서 환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새로운 전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전염병 유행 후 방역활동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능동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2000년 개정된 법정전염병은 전염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으로 세분화하였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갖추었고, 법적으로도 차이를 두어 관리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의료인,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전염병 환자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과 책무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전염병 표본감시 도입, 역학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취학 시 예방접종 확인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후 2009년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염병 대신 '감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사람에게 전염되는 질병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 질병도 포함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2017년부터는 중점적으로 판데믹 감염병 현장진단 대응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감염병 진단법 개발 및 개선, 모바일 기반 진단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1.2. 국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현황
1.2.1. 미국
미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1992년 미국 의학한림원은 보고서에서 신종감염병 및 과거 감염병의 재출현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이를 토대로 감염병 감시체계 확보, 감염병 연구 체계화, 백신/치료제개발 역량 확보, 보건인력교육 4개의 영역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