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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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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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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 토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1.1. 저작권의 보호 범위와 성립 요건
1.2. 저작권법의 목적

2.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2.1.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의 근거
2.2. AI 창작물에 대한 차별적 기준 적용의 필요성
2.3. AI 창작물 저작권 인정에 따른 문제점

3.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제 개선의 필요성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1.1. 저작권의 보호 범위와 성립 요건

저작권의 보호 범위와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이다. 이때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이나 수준 높은 예술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즉,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않은 것, 상대적인 개념의 저작자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하여 만든 것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아이디어나 컨셉이 비슷하더라도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하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객관적으로 표현된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저작물은 정신적 내용이 '표현'되면 되며, 그 내용이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일 필요는 없다. 단, 음란물 등 저작권으로 보호받지만 다른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1.2.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문화의 향상과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2.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2.1.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의 근거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AI 창작물 또한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한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AI가 만들어낸 창작물 또한 공공에게 지적, 문화적 가치를 제공하고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예일대학교의 도나 퀵 교수가 소개한 AI 작곡 프로그램 "쿨리타"가 작곡한 음악은 청중들로부터 유명 음악가의 작품에 버금가는 ...


참고 자료

법무부,저작권법,국가법령정보센터,2020-12-08,https://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2022-11-28 접속).
저작권상담센터, 「유형별 상담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포털』, 2022.06.09, 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auto-advice-service/practice/detail.do?execution=e2s1 (2022-11-28).
하현종, 「AI가 그린 그림으로 우승하면 상금은 누가 가질까?」, 『SBS뉴스』, 2022-09-0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89905&plink=ORI&cooper=NAVER(2022-11-12 접속).
하현종, 「그림체 도둑질당한 작가들이 내 그림 지키려 나선 이유 」, 『SBS뉴스』, 2022-11-0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57868&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2022-11-12 접속).
김지연, 「 美 미술전서 AI가 그린 그림이 1위…"이것도 예술인가" 논란 」, 『연합뉴스』, 2022-09-04, https://www.yna.co.kr/view/AKR2022************* (2022-11-14 접속).
이하은, 「 K콘텐츠 열풍의 그늘··· “IP 활용 늘면서 분쟁사례도 급증” 」, 『시사저널e』, 2022-11-01,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776 (2022-11-30 접속).
조연하, 「 인공지능의 콘텐츠 창작에서 저작물 이용의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9권 2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22
송주상,「 [AI시대 저작권, 이대론 안된다] 애매한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면책, 법에 명시하라(하)」,『조선일보』,2020-10-09, https://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8/2020100802207.html(2022-11-3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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