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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변화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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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변화 및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코로나19의 발생 및 확산
1.2. 코로나19와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2.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2.1.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2.1.1.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2.1.2. 코로나19의 제1급감염병 지정 및 역학조사 시행
2.1.3.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강화
2.1.4.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2.1.5. 피해 의료기관, 입원·격리자 지원정책 신설
2.1.6. 코로나19 대응 민생 지원정책 신설
2.2. 국내 감염병 관련 법률의 변화
2.2.1. 「감염병 및 예방에 관한 법률」
2.2.2. 「검역법」
2.2.3. 「의료법」
2.3. 국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2.3.1.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2.3.2. 일본의 보건의료체계
2.3.3.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3. 국내·국외 보건의료정책 비교
3.1. 유사점
3.2. 차이점

4. 향후 보건의료정책 발전을 위한 제안
4.1. 국내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4.2. 국외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5. 결론
5.1. 과제 수행 중 느낀 점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코로나19의 발생 및 확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새로운 바이러스 유형인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이후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WHO는 2020년 3월 11일에 사상 세 번째로 세계적 대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을 선언했다. 코로나19는 감염자의 침방울(비말)이 호흡기나 눈·코·입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감염 후 약 2~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이 주증상으로 나타나나 무증상인 감염 사례 빈도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 신종감염병의 전례 없는 세계적인 대유행은 당시 국내 보건의료체계 및 정책을 뒤흔들며 보건의료계에 혼란을 가져왔다.


1.2. 코로나19와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코로나19와 보건의료정책의 변화는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으로 인해 국내 보건의료체계와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는 코로나19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했으며, 이를 위해 여러 법률안도 신설·개정했다.

우선,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었다. 질병관리청은 중앙보건원부터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원 등을 거쳐 2003년 SARS 발생을 계기로 2004년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 전문 대응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청 급으로 독립되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 직원이 기존보다 569명 늘어나 1,476명이 되었고, 조직의 규모도 '1본부장, 5부, 센터 23과'에서 '1청장, 1차장, 5국 3관, 41과'로 커졌다.

또한 코로나19가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발병·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역학조사 기준이 개정되어 역학조사 주관이 변경되고 역학조사관 수가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더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강화하였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2,546개소에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2개소(종교시설)에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음압병실, 음압 구급차, 의료장비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 파견과 인건비 지원, 감염병 관리 고위 정책자 및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확진자 격리, 유급휴가비용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피해 의료기관과 입원·격리자를 지원하였다.

더불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생활지원금 지급 등 민생 지원정책도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감염병 및 예방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관련 법률도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의 제1급감염병 지정, 감염병의심자 정의 신설, 방역물품 공급 우선순위 설정, 역학조사관 인력 대폭 확충, 격리 조치 위반 시 벌칙 강화 등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유행 초기 정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 법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것을 알 수 있다. 향후에도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보건의료체계와 관련 법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2.1.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2.1.1.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보건원(1959년)을 시작으로 국립보건연구원(1966년), 국립보건원(1981년)을 거쳤고, 2003년 SARS 발생을 계기로 해 2004년 1월에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에 MERS 사태를 계기로 차관급으로 격상되었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 전문 대응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다.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했으며, 질병관리청 소속 직원은 기존보다 569명 늘어나 1,476명이 되었고, 조직의 규모도 '1본부장, 5부, 센터 23과'에서 '1청장, 1차장, 5국 3관, 41과'로 커졌으며, 기구 20개가 늘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종합상황실,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과 감염병 유행 예측 기능 및 역학조사관 교육·관리 기능 강화, 백신 수급과 안전 관리, 의료감염 감시 등 일상적인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2.1.2. 코로나19의 제1급감염병 지정 및 역학조사 시행

코로나19의 제1급감염병 지정 및 역학조사 시행에 대해 살펴보면,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1급감염병의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여 발병·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이다.

또한 역학조사 기준도 개정되었는데, 역학조사 검사 의뢰 시 검체 종류 등에 관해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하도록 하고, 제1급감염병(디프테리아 제외)은 개별 의사·의심환자가 시도(시군구) 확진 및 중앙(시도)로, 제2급감염병 중 풍진(선천성)은 개별 또는 유행 시도로 역학조사 주관을 변경했다.

한편, 감염병 예방·방역·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는 역학조사관 수를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환자 등의 위치정보를 경찰관서에 요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과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보건의료기관에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인이나 약사 등은 의료행위를 수행하거나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환자 등의 출입국관리기록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종감염병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감염병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효과적인 역학조사 시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2.1.3.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북, 전남, 광주,...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네이버 지식백과, 질병관리청
네이버 지식백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의료법」,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0.02.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 3조6675억 원 확정, 2020.03.1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0.03.25.
질병관리본부, 2020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Q&A, 2020.07.0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보건복지부(201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2020).
의료정책연구소- http://www.rihp.re.kr/
최연희, 이지현 외(2018).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 1, 수문사
미국과 영국의 보건의료개혁 동향 비교분석, 보건복지포럼, 정영호, 고숙자, 2005.04, p78-81
개혁‘이후’-트럼프 시대의 미국 보건의료정책과 정치, 보건복지포럼, 정웅기, 2017.4, p1-2
주요국의 보건의료 미래 대응 동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12, p45-46
문창진(2012). 한국·일본·미국 3개국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계획 알아보기. 건강증진총서. 통권(9). 18-34.
이정수, 이원철, 이경수, 고광욱, 최은진, 박천만(2008). 일본의 건강증진 정책의 방향-생활습관병 대책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5(3). 1-4.
서미경 외(2006). 건강증진정책 평가 및 실천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종구(2005). 우리나라 건강증진 사업의 현황 및 향후 정책과제. 36-46. 대한임상 건강증진학술발표자료.
남은우, 조은주, 남정자(2004). 한국과 일본의 건강증진정책 비교.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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