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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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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외국인 투자 유치전략과 정책과제
1.1. 서론
1.2. 외국인 투자지역의 유형과 특성
1.2.1.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1.2.2. 국제투자자유도시
1.3. '구미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방향과 과제
1.3.1. 조성의 기본방향
1.3.2. 대상입지 및 관리·운영주체
1.3.3.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1.4. 수도권 투자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정책과 과제
1.4.1. 세제지원
1.4.2. 금융지원
1.4.3. 기타 지원
1.5. 구미지역 차원의 제도개선 건의 및 유치전략
1.5.1. 제도개선 건의 방향
1.5.2. 기업유치 방향과 추진전략
1.6. 국제대순환론과 중국의 직접투자유치정책의 전개
1.6.1. 국제대순환론의 제안과 외자유치정책
1.6.2. 내향형에서 외향형으로의 이행
1.6.3. 직접투자 유치정책의 이행과 변천
1.7. 미국 다우코닝社 유치실패사례와 시사점
1.7.1. 배경
1.7.2. 접촉과정
1.7.3. 의사결정과정
1.7.4. 실패원인
1.7.5. 시사점 및 영향
1.8. 이태리 플루리텍사 유치사례
1.8.1. 배경
1.8.2. 접촉과정
1.8.3. 시사점
1.9. 참고문헌

2. 제주특별자치도 외자유치정책 분석과 개선방안
2.1. 서론
2.2. 제주특별자치도 외자유치정책 문제점
2.2.1. 기존 개발사업들의 성과부진
2.2.2. 투자자본의 도민네트워킹 체계 부재
2.2.3. 실현성 없는 투자유치와 과도한 홍보
2.2.4. 외자유치금액의 실행률 저조
2.2.5. 중국자본 편중
2.3. 다른지역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사례
2.4. 해외사례
2.4.1. 뉴질랜드
2.4.2. 호주
2.4.3. 미국
2.4.4. 싱가포르
2.4.5. 홍콩
2.4.6. 해외사례 쟁점 및 과제
2.5. 개선방안
2.5.1. 제주기업과 유치기업간 기술이전 활성화
2.5.2. 전문가 활용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2.5.3. 투자유치 다변화와 장기적 준비
2.5.4. 부실사업장 관리와 규제 강화
2.5.5. 투자자본과 지역주민간 네트워크 구축
2.5.6. 단기 및 장기 전략 병행
2.6. 결론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외국인 투자 유치전략과 정책과제
1.1. 서론

새해 들어 구미지역 경제와 구미국가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보인다. 지난 1월 18일 산업자원부에서는「구미 디지털 전자?정보기술단지」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연구개발(R&D), 산업집적(Clustering), 네트워킹 기능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사업목표라 한다. 그렇게 되면 구미국가산업단지는 단순조립형 단지에서 탈피하여 연구기반을 갖춘 이상적인 복합산업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을 게 분명하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미국가산업단지가 갖는 대기업 편중의 기업구조 개선과 글로벌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나 정보통신 진흥지역,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이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인 세계적 전자?정보단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구미 외국인 투자지역」조성을 통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의 혁신역량 강화와 지역혁신시스템(RIS) 구축이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제 경제주체 모두가 '시스템 경쟁력' 강화와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팩키지(Package) 형태의 원스톱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 보다 진취적인 자세로 보완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야겠다. 더구나 제4단지 조기조성의 돌파구가 마련되고 실물경기가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든 현 단계에서는 업종구조 고도화와 고용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유치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1.2. 외국인 투자지역의 유형과 특성
1.2.1.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이란 '외국의 자본과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세제, 사회간접자본시설, 인력 공급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하는 일정한 지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계의 주요 경제권별 '거점'에 진출하려는 전략을 추진중인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거점'을 마련하거나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조성하는 지역이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이다.

이와 같은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은 특성별로 생산중심형 투자자유지역, 국제교역중심형 투자자유지역, 역외금융센터, 복합형 투자자유지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를 대상으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지역의 유형은 외국의 선진기술을 도입하거나 산업구조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한 외국인 전용단지 형태의 생산중심형 투자자유지역이다.

생산중심형 투자자유지역의 특징은 원자재 무관세 수입, 세제혜택(법인세, 소득세의 3~10년간 면제 또는 감면), 행정절차 간소화(원스톱서비스), 양질의 SOC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보조 등이 있다.


1.2.2. 국제투자자유도시

'국제투자자유도시'란 외국으로부터 사람, 재화, 금융, 자본 등을 유치하여 국제적 수준의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생산뿐만 아니라 금융, 연구, 주거 등 복합기능을 수용하며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과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복합형 투자자유지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투자자유도시'는 수입관세의 철폐 또는 감면을 통한 자유무역의 실시, 외환거래 자유화를 통한 국제금융활동의 자유보장,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철폐와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국제공항, 국제항만, 첨단 정보통신망, 국제회의장 등의 인프라를 완비하여 국제비즈니스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한 지역이다.

이러한 '국제투자자유도시' 조성이 도시개발과 기업활동을 담당할 내·외국인 투자자 등 수요자 측면이 아닌 공급자 입장에서 계획·추진될 경우 외국인 투자수요 창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수요 파악과 투자의향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조사가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투자자유도시'는 국내·외 투자자 등 실수요자 입장에서 개발함으로써 국내 자본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투자비를 조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한 국제화 관련 도시개발 수준이 낮은 경우, 제조업 중심의 여타 투자자유지역과는 달리 국제공항, 국제항만 등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물류·무역·기술연구·금융중심의 도시로 단계적인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 수준의 개방화를 선도하는 시범적 '국제투자자유도시'로서 국제업무, 물류, 생산, 연구, 관광 등 복합기능을 갖추고, 세계적 기업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하여 자유롭게 경쟁하는 거점형 투자자유도시가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3. '구미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방향과 과제
1.3.1. 조성의 기본방향

구미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달러 이상인 제조업체가 입지하는 지역은 부수적인 조건 없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받게 됨에 따라 입지적인 의미가 없어졌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자체보다는 투자규모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느냐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외국인 투자지역'은 개별기업형으로 외국자본 및 선진기술 도입, 고용창출, 근로자 및 경영기술 제고, 투자지역내의 산업과 기존 지역 산업간의 보완적 연계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별기업형 투자지역은 엄밀한 의미에서 지역(Zone) 개념이 희박하므로 구미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공단형 투자자유지역으로 선지정(先指定)하여 조성함으로써 업종구조 고도화와 산업단지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구나 경기불황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제조업 분야에 대한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투자여건을 개선함은 당연한 과제이나 일정 규모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조성하고 투자유치에 관한 경험을 축적한 다음, 단계적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다.

특히「구미 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와 연계한 특정지역을 외국인 전용단지 형태의「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련 규제의 최소화,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 사회간접자본 확충, 기업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매력 있는 투자여건과 종합적인 사업환경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1.3.2. 대상입지 및 관리·운영주체

'1.3.2. 대상입지 및 관리·운영주체'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지역은 제4단지 중심의 특성화 시책과 부합하고 기존 지역산업과 보완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를 목적으로 한 첨단 기술집약형 업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대상입지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유치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구미 디지털 전자·정보기술단지」와 연계하여 제4단지 조성계획 지구인 구포동과 금전동 일대 30만평 규모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우선 제1단계로 10만평을 대상으로 전자, 컴퓨터, 반도체, 정보·통신업종 등 기술이전 효과가 높고 기존 1·2·3단지의 구조 구조화를 유인할 수 있는 업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주도 업종인 전자·정보산업의 기술이전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동북아 전자·정보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관리·운영주체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투자지역 설치·허가를 받은 자(공공법인 포함)를 최우선적인 관리주체로 하되 민간의 참여와 효율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민간법인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1.3.3.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을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중점유치 대상업종을 선정하여 차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투자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4단지 중심의 특성화 시책과 부합하고 주도업종과의 연계성이 높은 업종을 중점 유치 대상으로 선정하여 세제감면, 금융지원, 입지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각종 조세 감면, 해외차입 한도 제한 및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 폐지, 근로조건 등의 특례 적용, 투자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기금 지원, 수출입 승인 및 통관절차 등 교역절차와 관세 완화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미시 차원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한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유연성 확보 및 행정처리의 One-Stop Service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생산 및 전문 기술인력 공급계획,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기술이전 프로그램, 외국인 주거 및 교육관련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다국적 기업을 세계적인 기술보유기업군, 유망 신산업군 등으로 구분하여 정밀 분석하고, 투자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Target기업으로 선정하여 투자 홍보자료 수시 제공 및 투자관심 포착 시 매물정보 등 필요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구미시가 공동으로 Matching Fund 형식으로 '외국인 투자지원기금'을 마련하여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고 시너지 효과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한 기획 유치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옴부즈만(Ombudsman)제도를 도입하고, 시장 지배적 효과가 큰 대규모 외국인 투자 관련업체 인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Country Manager 등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필요한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1.4. 수도권 투자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정책과 과제
1.4.1. 세제지원

수도권 투자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세제지원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장 및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6년간 100%, 그 후 5년간 50% 감면한다. 기존 공장·본사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3년간 이연하고 이후 3년간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도 과세 이연하거나 50% 감면한다.

수도권내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해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를 감면한다. 본사 양도대금으로 지방에서 본사나 업무용 대지 및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과세 이연하거나 50% 감면한다. 양도차익에 대해 3년간 법인세 납부를 이연하고 그 후 3년간 법인세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수도권에 대한 세제 규제를 통하여 간접적인 지원효과를 갖는 내용으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배제,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수도권내로의 공장이전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배제, 지방세법상 기본세율의 3~5개의 중과 제도로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있다.


1.4.2. 금융지원

수도권 투자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정책에는 직접적인 금융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은행을 통한 자금 지원과 산업기반기금 지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산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대상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외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 및 본사를 대상으로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기반기금은 산업구조고도화사업, 지식기반산업발전사업, 유통합리화사업, 산업단지활성화사업,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사업 등이 지원대상 사업이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 지역의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이상 공장시설을 갖춘 법인 중 수도권이외 지역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한도를 확대해 주고 있다.

비수도권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기관으로는 중소기업청,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이 있다. 2000년과 2001년의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국비지원 실적이 각각 366,244백만원과 366,200백만원에 달하였다.

이처럼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4.3. 기타 지원

매입신청 대상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본사나 공장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체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소재 공장 및 본사사옥 부지를 매입대상으로 하되 산업단지내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 등 몇몇의 부지는 제외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게는 대기업 이전의 애로요인인 입지여건과 근로자 생활환경시설을 원활하게 갖출 수 있도록 배후도시 개발권을 부여하고 주변 SOC 건설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주게된다. 그리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건설교통부내 '지방이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이전기업에게 인·허가절차 안내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되 지원센터는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을 단장으로, 건교부 지역정책과장을 부단장으로,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센터의 기능은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인·허가절차를 안내하고 협조해 줄 것을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요청하며 미분양 산업단지 등 입지대상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산업기반기금 등의 자금융자를 알선하고, 세제감면, SOC설치 등 각종 지원사항을 안내하며 이전 의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지원내용을 설명하고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


1.5. 구미지역 차원의 제도개선 건의 및 유치전략
1.5.1. 제도개선 건의 방향

지원시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0년 12월 '조세감면특례법'의 개정을 통하여 조세감면요건 완화 및 기한연장 등의 대책을 보완하였다. 조세, 융자, 행정 등 총체적인 지원은 다수의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실로 기업체들의 반응은 그리 크지 않아 복합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기업이전의 여러 가지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현실여건은 거꾸로 수도권의 재집중화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첨단산업과 지식기반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지원강화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비수도권지역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벤처 등 지식기반시설을 예외로 규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수도권의 영구적인 제한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권을 형성하고 광역권내의 자생적 경쟁력을 갖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국가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기업 분산의 과정은 개별기업의 행동을 중심으로 발생하지만 내용은 매우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종사자들은 주거문제, 자녀교육문제, 각종 '삶의 질'과 관련된 여건을 기본적으로 고려하겠지만 이러한 사항들은 매우 복합적이다. 그리고 조세 인센티브는 실질적으로 교육?문화?정보 등에 수반되는 후생손실이 보상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이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원방식을 시스템 지향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에 의한 지원의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앙행정기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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