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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평생교육의 이해
1.1. 평생교육법에서 제시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1.1.1.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책무성 제고
평생교육법 제5조 2항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성이 확립되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제9조 1항 5호와 6호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성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1.1.2. 장애인 평생교육 주체의 참여보장
평생교육법 제10조 4항, 제12조 4항, 제14조 3항에 따르면,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각종 협의회 등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전문가와 실무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즉,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적 대표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1.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평생교육법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연구 및 조사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용 시설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평생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시·군·구평생학습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에서도 장애인 대상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마지막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및 프로그램, 과정 설치 및 운영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이 지역 단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평생교육법은 국가와 지자체, 교육기관 등이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1.1.4.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배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보다 전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