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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품질관리 개요
1.1. 품질관리의 개념
품질관리란 건설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 즉 인력, 자재, 공법, 자금 등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발주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품질의 시설물을 경제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의미한다.
건설공사에 있어서 품질관리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내구성 있는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원가 절감을 도모하는 것이 품질관리의 핵심 목표이다.
따라서 품질관리는 건설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2. 품질관리의 목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목적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내구성 있는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목적은 건설공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것이다.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는 인력, 자재, 공법, 자금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관리하여, 발주자의 요구 수준에 맞는 품질의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다. 특히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은 구조물의 안전성과 내구성 제고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1.3. 관련 법적 기준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대한 관련 법적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에서는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적 기준에 맞는 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자재·부재 생산업체 등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함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중점 품질관리 대상 선정 및 실행
2.1. 중점 관리 대상 선정 기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한다"이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시험횟수이다. 둘째,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이다. 셋째,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횟수이다.
넷째,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다섯째,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이다. 여섯째, 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