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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용선자와 정기용선자는 선박소유자와 선박운항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달리하는 주체들이다.
선체용선자는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임차하여 자신의 관리·지배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을 제공받고, 이에 대해 용선료를 지급하는 자이다. 선체용선자는 선박의 관리, 선원의 고용, 선박 운항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선박소유자와는 달리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따라서 선체용선자는 상법상 해상운송인에 해당하며, 해상운송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정기용선자는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과 함께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 기간 동안 제공받아 그 선박을 항해에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고, 이에 대해 용선료를 지급하는 자이다. 정기용선자는 선박을 자신의 명의로 운항할 수 있지만, 선박소유자가 여전히 선박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정기용선자는 선박소유자의 지휘하에 선박을 운항하며, 용선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박소유자에게 용선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상법에 있어서 선장의 의의와 지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선장은 해상기업자의 피용자로서 특정 선박이 항해를 지휘하고 그 대리인으로서 항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정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선장은 선박소유자가 선임하는데, 선장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가능한 때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장이 자기의 책임으로 대선장을 선임할 수 있다. 선장의 고용과 위임의 일반적인 종료원인에 의하여 선장은 종임 된다.
선장의 지위에는 공법상 권한과 사법상 권한이 있다. 공법상 권한으로는 선박권력-징계권, 위해방지조치권, 감항능력검사의무, 항해성취의무, 재선의무, 서류비치의무 등이 있다. 사법상 권한에는 대내적 권한으로 항해의 중요사항보고의무, 항해의 계산보고의무 등이 있고, 대외적 권한으로 해상기업자를 위한 대리권, 적하이해관계인을 위한 대리권 등이 있다.
선장의 이러한 권한과 의무는 해상법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적하의 보호를 위해 선장의 지휘 아래 선원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장은 해상기업자와 화주 간의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따라서 선장의 역할과 권한은 해상법 체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개품운송계약이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해상운송계약이다.
개품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선적항을 발항할 당시 예정된 항해를 안전하게 완성할 수 있는 선박을 제공할 의무, 즉 감항능력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시부터 인도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운송물을 보관할 의무, 운송물의 중지, 반환, 기타 처분에 관한 의무, 그리고 양륙항에서 정당한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지닌다.
한편 수하인은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으면 지체없이 이를 수령할 의무가 있고,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운송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수하인은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에 따라 운임, 부수비용, 채당금,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개품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의 책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감항능력주의 의무에 위반하여 선박이나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둘째, 운송인의 상사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운송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운송인은 선장, 선원, 도선사 등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관리 과실로 인한 운송물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고가물을 송하인이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해상위험이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운송인은 면책된다.
이처럼 개품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의 책임은 법령, 계약 조건, 선박 및 화물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규율된다. 운송인이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운송계약이란 용선자가 자기의 명의로 제3자와 체결한 재2의 운송계약을 말한다. 즉, 용선자가 자신이 용선한 선박을 이용하여 제3자의 운송물을 운송하는 계약을 뜻한다.
선박소유자는 이러한 재운송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에 체결된 원래의 용선계약에 의해 권리의무가 정해진다. 따라서 용선자는 자신이 체결한 재운송계약에 따른 손익을 부담하게 되며,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용선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재운송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용선자는 선박의 운항권을 가지므로, 운송물의 인수와 인도, 운임의 수령 등 실질적인 운송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선박소유자는 용선계약에 따른 선박제공의무와 선박관리의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재운송계약에서는 용선자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운송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선박소유자는 용선계약상의 의무이행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통운송계약은 해상운송인이 자기 담당구간의 운송뿐만 아니라, 전운임을 받고 자기와 연락이 있는 다른 운송인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목적지에 이르기까지의 전 운송을 인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는 해상운송인이 자기 구간의 운송 이외에도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계약이다.
통운송계약을 통해 해상운송인은 화주에게 단일 운임으로 문전까지의 운송을 보장할 수 있으며, 화주는 운송과정에서의 절차와 책임관계를 일원화하여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해상운송인은 자사 구간 이외의 운송을 연결운송인에게 위탁할 수 있어 자사의 운송구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통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인은 자사 구간 이외의 운송에 대해서도 화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연결운송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해상운송인은 연결운송인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계약체결이 필요하다.
복합운송계약이란 통운송계약 중 해륙 또는 해륙공 운송과 같이 두 개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실행되는 운송을 내용으로 하는 운송계약을 의미한다. 즉, 해상운송인이 자기 담당구간의 운송뿐만 아니라, 전운임을 받고 자기와 연락이 있는 다른 운송인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목적지에 이르기까지의 전 운송을 인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복합운송계약은 주로 국제무역거래에서 발생하며, 국제물품복합운송에 관한 유엔협약에 의해 규율된다. 이 협약에서는 복합운송인의 책임과 의무, 화주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복합운송인은 화주에 대해 운송물 전구간의 운송을 약정하고, 화주는 복합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와 운임지급을 약정한다.
복합운송인은 자신이 수행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을 지며, 자신이 직접 수행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다른 운송인을 선임할 의무가 있다. 또한 복합운송인은 운송 중 발생한 멸실, 훼손, 연착에 대해 전구간의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특정 구간의 운송 하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구간의 운송인 책임법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복합운송계약은 기존의 통운송계약에 비해 화주에게 더 편리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화주는 복합운송인 한 곳과 계약을 체결하여 전 운송구간을 관리받을 수 있으며, 운송수단 간 연계성도 높아 운송과정이 더욱 효율적이다. 또한 복합운송인의 책임원칙이 명확하여 화주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계속운송계약이란 해상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일정한 운임률로써 일정한 종류의 적하의 불특정다수량을 수시로 또는 부분적으로 계속하여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그 매 회의 적하의 수량, 선적의 때와 장소, 양륙항의 결정 등을 보통 송하인에게 유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운송계약이다.
이와 같이 계속운송계약은 해상운송인과 송하인간의 장기적 거래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운송계약의 일종이다. 해상운송인은 일정 기간 동안 송하인이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량의 화물을 수시로 운송하기로 약정하고, 송하인은 이에 대한 일정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다.
계속운송계약에서는 매 회 운송되는 적하의 수량, 선적 및 양륙시기와 장소 등을 주로 송하인이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해상운송인은 송하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충분한 운송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계속운송계약의 특징으로 인해 해상운송인은 통상적인 개품운송계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선적, 항해 및 양륙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반면 송하인은 자신의 화물운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해상운송인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결국 계속운송계약은 화주와 운송인 간의 장기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운송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운송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혼합선적계약이란 해상운송에서 서로 다른 송하인이 자기의 적하를 다른 동종의 운송물과 혼합 또는 융화하여 운송할 것을 승인하고 체결하는 물건운송계약이다.
항해용선계약은 특정한 항해를 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이러한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용선자 측에서 선적하게 되므로 선박소유자는 운송물을 선적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대에는 지체 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할 의무를 부담한다.
혼합선적계약의 경우, 서로 다른 송하인이 자신의 운송물을 동종의 운송물과 혼합하여 운송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특별한 약정과 권리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개별 송하인의 운송물이 구분되지 않고 혼합되어 운송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각 송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운송물의 손실이나 훼손이 발생한 경우 개별 송하인이 아닌 전체 혼합화물에 대한 손해를 고려하여 책임이 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혼합선적계약은 동종 운송물의 혼합 운송을 통해 운송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운송물 간 구분의 어려움과 손해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 계약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감항능력주의 의무는 해상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선적항을 발항할 당시 예정된 항해를 안전하게 완성할 수 있는 선박을 제공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감항능력주의 의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주의시기에 있어서 해상운송인은 선적항에서의 발항 당시에 감항능력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즉, '선적개시시부터 발항시까지'가 주의를 해야 할 시기이다.
둘째, 주의정도에 있어서 해상운송인의 주의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사실문제이다.
셋째, 증명책임에 있어서 상법은 해상운송인에게 감항능력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즉,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등이 감항능력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넷째, 의무위반의 효과로서 해상운송인이 감항능력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이처럼 감항능력주의 의무는 해상운송인의 핵심적인 의무 중 하나로, 운송계약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해상운송인의 발항의무는 운송인이 선적항을 발항할 당시 예정된 항해를 안전하게 완성할 수 있는 선박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이다.
발항의무는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선적항에서의 관습에 따라 결정되는데, 정기개품운송의 경우 해상운송인은 보통 미리 공시된 발착시간표에 의한 발항의무를 부담한다. 즉, 해상운송인은 선적항에서 운송물의 전부가 선적된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된 시간에 발항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발항의무는 계약상 중요한 의무에 해당하므로, 운송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이 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발항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
또한 발항의무는 해상운송계약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이므로, 운송인이 이를 위반하여 늦은 발항을 함으로써 화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요약하면, 해상운송인의 발항의무는 선적항에서 운송물 전부가 선적된 경우 예정된 시간에 발항할 의무를 말하며, 이를 위반하여 화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운송인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해상운송인의 직항의무는 발항하면 원칙적으로 예정항로에 따라 도착항까지 직항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즉, 해상운송인은 이로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지는 것이다.
해상운송인의 직항의무는 운송계약상 명시되거나 선적항에서의 관습에 따라 발생한다. 정기개품운송의 경우 해상운송인은 보통 미리 공시된 발착시간표에 의한 직항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직항의무는 해상운송인의 운송물 안전운송을 위해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해상운송인이 직항의무를 위반하여 이로를 하는 경우, 이는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직항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직항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직항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처럼 직항의무는 해상운송인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로서, 운송물의 안전운송을 보장하고 운송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운송물에 관한 해상운송인의 의무는 운송물의 수령, 보관, 처분 등과 관련하여 해상운송인이 부담하는 의무들이다. 해상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보관, 처분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첫째, 운송인은 운송을 인수한 자이므로 운송물의 수령시부터 인도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를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즉, 운송물에 대한 보관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로서 운송물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둘째, 운송인은 송하인 또는 선하증권소지인의 지시에 따라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운송물에 대한 처분의무로서 송하인 등 운송물에 대한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운송물을 처분하여야 한다.
셋째, 운송인은 위법선적물이나 위험물의 경우 수령을 거절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즉, 운송이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운송물에 대해서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상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보관, 처분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해상운송인의 인도의무는 양륙항에서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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