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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대한 논의
1.1. 친족상도례에 대한 형법 규정
1.1.1. 형법 제328조
형법 제328조는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별 규정이다. 이 조문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및 동거가족, 그 배우자 사이에서 형법 제323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 형법 제323조는 권리행사방해죄로,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나 전자기록 등을 취거,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또한 형법 제328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 사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친고죄로 전환하고 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족상도례는 재산범죄뿐만 아니라 절도죄(형법 제344조), 범인은닉죄(형법 제151조),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사기 및 공갈죄(형법 제354조), 배임의 죄(형법 제361조), 장물죄(형법 제365조) 등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다.
1.1.2. 기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죄
이외에도 절도죄(형법 제344조), 범인은닉죄(형법 제151조),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사기 및 공갈죄(형법 제354조), 횡령 및 배임의 죄(형법 제361조), 장물죄(형법 제365조) 등에 대해서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즉,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재산범죄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강도죄, 재물손괴죄,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형법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1.2. 친족상도례에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
1.2.1. 문제의 소재
형법상 '친족'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형법에는 친족에 대한 정의가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에 대해 민법의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 민법 767조에 따르면 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으로 규정되어 있다. 혈족에는 직계혈족(부모, 자녀, 손자녀 등)과 방계혈족(형제자매, 조카 등)이 포함된다. 또한 민법 777조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친족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서의 '친족'이 과연 민법상의 친족 개념과 동일한지는 명확하지 않다. 형법은 직접 친족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해석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일부 판결에서 민법상 친족의 개념을 형법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형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친족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형법상 '친족'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은 형법 적용에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형법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법에 친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1.2.2. 친족의 범위 해석
형법에는 친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지만, 친족상도례에서는 '친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친족이 민법에서 정하는 친족과 동일한 개념인지가 문제가 된다.
형법이 직접 명시하지 않지만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친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민법 767조는 친족을 배우자, 혈족, 인척으로 정의하고 있다. 혈족은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인 직계혈족과 형제자매나 그 직계비속(조카),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숙부, 이모, 고모 등),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4촌)인 방계혈족으로 구분된다. 민법 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친족상도례에서 말하는 친족의 개념은 민법상 친족의 범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민법상 정의된 친족관계에 있어야 한다.
1.3. 친족상도례 적용의 효과
친족상도례 적용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계혈족이나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