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이 사례는 갑과 을이 공모하여 A의 가발 가게에서 인모(人毛) 2kg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법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해당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만약 성립한다면 갑과 을의 책임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본론
2.1. 인모 2kg의 재물 여부
2.1.1. 원칙과 학설
인격절대의 원칙상 인체는 권리 주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재물이 될 수 없으나, 모발, 혈액, 치아 등과 같이 신체에서 분리된 일부는 유체성설(有體性說, Korperlichkeitslehre)에 따르면 재물에 해당된다"이다. 즉, 재물은 개인적 특수 가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재산죄에서 재물은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는 물건이면 족하고 반드시 객관적으로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체에서 독립되어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유체물이 되었기에 인모(人毛) 2kg은 재산죄의 객체로서의 재물이라 볼 수 있다"이다.
2.1.2.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참조)고 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주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가치도 있다 할 것이어서,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2.1.3. 소결
즉, 재물은 개인적 특수 가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재산죄에서 재물은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는 물건이면 족하고 반드시 객관적으로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체에서 독립되어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유체물이 되었기에 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