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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과제
1.1. 사회보장의 법적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전부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6호 제30조에 '국가는 사회보장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1963년 사회보장에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적부조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사회보장제도란 사회보험제도와 공적부조제도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5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보장에 대한 법적 정의는 보다 더 명확해졌다.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고 규정하였다. 즉, 사회보장제도란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로 구성된다는 의미로 이는 기존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에 사회복지서비스제도와 관련 복지제도를 추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2012년에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고 규정하였다. 이 정의는 기존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변화된 것으로, 주요 핵심은 사회적 위험요소에 출산, 양육, 빈곤이 추가된 것과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를 사회서비스로 통합한 것이라고 하겠다. 즉, 사회보장제도란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 그리고 사회서비스제도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사회보험제도의 중요성 및 발전방안
1.2.1. 현행 사회보험의 체계
현행 사회보험의 체계는 크게 건강보험제도, 연금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실업보험제도, 노인요양보험제도 등 5개 유형의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질병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 연금보험제도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여러 관련 법률에 의해 운영되며 국민 전체 또는 특정 직군을 대상으로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을 담당한다. 실업보험제도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근로자의 실업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노인성 질병에 대한 보장을 실시한다.
이처럼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다양한 관련 법률에 의해 각각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1.2.2. 사회보험의 재정
어느 사회보험이라도 재정의 관리,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자에 자영업자도 포함되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재정 불안정 문제 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2020년에 당해 연도 재정수지 적자가 시작되고 2031년 이후에는 적립기금이 완전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을 더 늦추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만 퇴직 후 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또 다른 빈곤층으로 몰아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근본적,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국민연금재원으로서의 보험료 납부를 할 수 있는 노동인구가 증가되어야 하며 국민연금 적립기금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하면서 수익창출을 위한 전문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1.2.3. 일과 가정의 양립 관련 수당
일과 가정의 양립 관련 수당은 근로자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일과 가정생활, 사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낮아진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로 고용보험법을 중심으로 육아지원제도가 발전해 왔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법상의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대표적이다.
육아휴직제도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는 자녀 1인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일정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는 자녀 1인당 최대 1년의 기간 동안 주 15시간~30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가 감소하지만, 고용은 보장된다.
이러한 제도들의 도입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점차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미미한 실정이다. 대다수 근로자들이 이러한 제도 이용 시 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 등의 우려로 인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근로자들의 제도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결하고, 관련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3. 공공부조제도의 중요성 및 발전방안
1.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실업과 빈곤층 증가에 대한 해결책의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이는 생산적 복지의 일환으로, 경제와 복지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미를 지닌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력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이재민, 의사상자, 국내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등이 포함된다. 수급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로 인정을 요하는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이다.
1.3.2.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은 자력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곤란한 자에 대한 자원을 통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법에서 인정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