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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보건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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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보건진료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보건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1.2. 사업의 추진전략
1.3. 기대효과

2. 본론
2.1. 관련 보건의료정책
2.1.1. 법적근거
2.1.2. 주요 정책
2.2.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2.2.1. 간호관련 정책 수행
2.2.2.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활동
2.3. 사업 운영 현황
2.3.1.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현황
2.3.2. 보건소별 운영 현황
2.4. 보건소별 사업 분석 및 비교
2.4.1. 동해시 보건소
2.4.2. 충북 영동군 보건소
2.5. 사업수행 시 강점과 문제점
2.5.1. 강점
2.5.2. 문제점
2.5.3. 해결책 및 나아갈 방향

3. 결론
3.1. 종합적 분석
3.2. 향후 발전 방향

4. 참고문헌

5. 부록
5.1. 장애인등록 현황
5.2.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보건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CBR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지역 내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성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 재활기구 대여와 사용지도로 의료비 절감 및 재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와 건강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의료 전달체계의 유지기 역할을 위한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1.2. 사업의 추진전략

사업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건강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내·외 자원과의 연계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조정 기능을 통해 지역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의 지역 내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관내 보건소 간 보건의료-복지 연계와 조정기능을 구축하고, 보건소 지역사회재활협의체의 내실화로 지역 내 자원 발굴·개선 및 서비스 지원을 도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유형별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 감수성 및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1.3. 기대효과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지역사회 내에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재활사업에 일반 노인들도 함께 참여시켜 장애예방 및 건강능력을 고취시키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가 증진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활기구 대여와 사용지도로 의료비 절감 및 재활의욕 고취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본론
2.1. 관련 보건의료정책
2.1.1. 법적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률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2. 주요 정책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고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이다.

또한 국정과제 3-1-42-5 '장애인 소득 및 의료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향상',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6~2020 중점과제 26. '장애인 건강',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8~2022 1-5.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의 정책들도 관련이 있다.


2.2.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2.2.1. 간호관련 정책 수행

지역사회 간호사는 간호관련 정책 수행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재활에 기여하고 있다.

첫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간호사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유형,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부적정한 고용ㆍ노동ㆍ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간호사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셋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 간호사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간호사 자격을 가진 활동지원인력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자립생활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넷째, 「지역보건법」에 따라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인 지역사회 간호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의 건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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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편(2022),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2(수정본), 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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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청, https://www.sancheong.go.kr/www/index.do
산청군 통계연보 https://policy.nl.go.kr/search/searchDetail.do?rec_key=SH1_UMO2022131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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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https://www.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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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조절 가능한 만성질환 류마티스 관절염(2022), www.amc.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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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원, 이인식, 일개 도시 취약 가족의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09
소애영 유호신외, 지역사회간호학Ⅱ,수문사,2020,266~269
오미성 강경숙외,지역사회간호학,퍼시픽북,2018,707~718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data/3072112/fileData.do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http://www.nrc.go.kr/static/jsp/search/search.jsp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2021),지역사회중심재활,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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