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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관련 법규 및 주요 사례
1.1. 무면허운전
1.1.1. 무면허운전의 의의
무면허운전이란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무면허운전이라고 한다. 이러한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무면허운전 시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 자기부담금 증가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1.1.2. 무면허운전 여부의 판단
무면허운전 여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무면허운전인 경우와 무면허운전이 아닌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①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②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경우(적성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경우 포함), ③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④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⑤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 교부 전에 운전하는 경우, ⑥ 외국인으로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⑦ 외국인으로 입국 1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경우, ⑧ 운전면허의 종별을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예: 1종 면허로 2종 면허가 필요한 자동차 운전)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무면허운전이 아닌 경우에는, ① 조수석에서 차량의 기기를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가 풀려 10m 정도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경우, ② 리모컨으로 자동차의 시동만 건 경우, ③ 술에 취해 차량 안에서 잠든 상태에서 자동차가 저절로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경우, ④ 시동을 걸지 않고 후진한 경우 등 차의 교통 및 운전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운전면허증의 유무와 함께 운전 장소 및 차량 통제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면허운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1.3. 무면허운전 관련 관계법규
무면허운전 관련 관계법규는 도로교통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4항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어서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는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서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운전면허의 종류를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며, 자동차 등의 구조와 운전능력에 따라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종별에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96조에서는 외국인의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 운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국내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그 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사업용자동차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없다"".
1.1.4.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무면허운전 시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을 모두 지게 된다.
민사적 책임 대상으로는 무면허 도주의 경우 20%의 보험료 할증이 이루어지며, 형사적 책임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적 책임으로는 없거나 취소된 후 1년 동안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되거나, 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삼진아웃' 제도가 적용되어 동일한 범죄를 세 번 저지르면 더 가혹한 벌을 부과받게 된다.
이처럼 무면허운전은 운전자에게 다양한 책임을 지우게 되므로 운전면허증 취득과 유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1.5. 무면허시 자동차보험 불이익
무면허시 자동차보험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 대인배상Ⅰ만 보상되고 대인배상Ⅱ는 보상되지 않는다. 타인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에도 대물배상은 2,000만원까지만 보상되고 초과분은 보험처리 되지 않는다.
둘째, 무면허 운전은 중과실이 인정되는 수정요소에 해당하므로 기본 과실비율이 20% 가산된다.
셋째, 무면허 사고 시 최대 400만원 자비 부담을 해야 한다(대인사고 1건당 300만원, 대물사고 1건당 100만원).
넷째, 무면허 운전자는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된다.
다섯째, 무면허 사고 시 법률비용지원특약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막대한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이 부과되며 자동차보험 측면에서도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은 엄격히 금지되며, 운전면허증 취득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1.1.6. 무면허운전 관련 판례
무면허운전 관련 판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203 판결에서는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취소 사실의 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가 이루어졌다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