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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부의 결정 차이
1.1.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부의 논리적 판단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부의 논리적 판단은 그 차이가 존재한다. 국민은 범죄자의 잘못을 보고 판단하게 되며,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그 잘못행위가 크게 다가온다. 하지만 사법부는 정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증거와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판단한다. 법리는 "법률의 원리와 논리"이고, 법감정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자 법에 대하여 갖는 정서"이다.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부의 결정은 모두 잘못된 것이 아니며, 다만 감정적 판단과 논리적 판단의 차이일 뿐이다. 사법부는 판단의 통일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리에 근거한 판단과 국민의 법감정 간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법부는 판결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득력있게 전달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국민들 또한 성숙한 자세로 장기적 관점에서 사법부 결정을 바라보아야 한다.
1.2.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부의 판결 차이 개선방안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부의 판결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판단의 통일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재판 과정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발생하거나 변호사와의 인적 관계로 인해 판결이 뒤집히는 일이 있어 국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끊임없이 자성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임자로서의 위치를 인식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3심제를 통해 판단의 오류를 줄이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법리를 일치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판사는 국민의 감정과 법리를 모두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감정적인 판단에만 집중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