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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1.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은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이 적용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루어진다. 이 법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2. 학교폭력의 유형
1.2.1. 신체폭력
신체폭력은 학교폭력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이다. 신체폭력의 정의는 "신체와 관련되어 있거나 신체를 써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신체폭력에는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의 시비 걸기, 때리기 및 폭행(다른 사람에게 누군가를 때리게 하는 것도 포함), 장난을 빙자해서 때리거나 힘껏 밀치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하는 것, 물건이나 흉기 등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것, 돌 던지기, 침 뱉기, 돈이나 물건 등을 감추거나 빼앗는 것 등이 포함된다.
실제로 신체폭력 사례로는 진주외고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인한 학생 사망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 11일 진주외고 2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행하여 숨지게 했고, 이는 불과 11일 만에 벌어진 두 번째 학교폭력 사망 사건이었다. 이처럼 신체폭력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최근 그 수준이 매우 잔인해지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신체폭력은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적 요인, 학교환경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개인적으로는 공격성이나 충동성이 강한 경우, 가정에서 폭력에 노출된 경우, 학교에서 체벌을 경험한 경우, 미디어를 통해 폭력에 노출된 경우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소년들의 신체폭력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신체폭력의 피해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학교폭력 피해율 중 신체폭력이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남학생, 중학생 집단에서 높은 피해율을 보이고 있다. 가해 실태를 보면 전체 가해율 중 신체폭력이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남학생, 중학생 집단에서 가장 높은 가해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신체폭력은 학교폭력 문제에서 매우 심각한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신체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개인, 가정, 학교, 사회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공격성 감소, 가정의 올바른 양육, 학교의 전인교육 강화, 미디어의 폭력 내용 규제 등 다방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2.2. 언어폭력
언어폭력은 말로써 온갖 음담패설을 늘어놓거나 욕설, 협박 따위를 하는 일을 말한다. 언어폭력의 유형에는 언어적 모욕, 별명 부르기, 험담하기, 빈정거리거나 조롱하는 것, 나쁜 소문 퍼뜨리기, 위협적인 행동, 음란한 눈빛과 몸짓,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 카페나 학교 게시판에 협박하는 글을 올리는 것, 사이버 폭력 등이 있다.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이나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고의적으로, 반복적이거나, 또는 적대적인 태도로 피해를 입힌다. 사이버 폭력의 유형에는 wifi 셔틀, 카따(카카오톡 왕따), 게임 아이템 셔틀, 사이버 모욕,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음란물 유통 등이 있다.
사이버 폭력은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욕구를 충족하려는 청소년의 특성이 SNS 활성화,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 변화한 환경 조건과 맞물리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학생, 중학생의 사이버 폭력 피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자살로 이어질 수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1.2.3. 사이버폭력
사이버폭력은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인터넷이나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고의적으로, 반복적이거나, 또는 적대적인 태도로 피해를 입힌다.
최근 사이버 폭력이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었고,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법이 제정되거나 인식 운동과 같은 캠페인이 개최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의 유형으로는 ①'wifi 셔틀', 피해학생의 스마트폰을 무선데이터를 갈취해 가는 행위, ②'카따(카카오톡 왕따)', 온라인에서의 왕따 행위, ③'게임 아이템 셔틀', 게임아이템을 갈취하는 행위, ④'사이버 모욕', 온라인상 모욕적 언사나 욕설, ⑤'사이버 성희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 ⑥'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상 허위 글 게시 등이 있다.
사이버 폭력의 실태를 보면, 사이버 폭력이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다. 올해 1차 조사 때 9.1%에서 2차 조사 때 9.7%로 증가했다. 특히 여학생의 사이버 폭력 피해가 16.4%로 심각한 편이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피해율이 9.9%로 가장 높았다.
이는 청소년들의 감정조절 능력 부족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가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는 별생각 없이 행동하지만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1.2.4. 따돌림
따돌림(또래 괴롭힘)은 "두 사람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을 소외시켜 반복적으로 인격적인 무시 또는 음해하는 언어적·신체적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개인이 개인을 괴롭히는 경우와 집단이 개인을 괴롭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따돌림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자와 피해자가 비슷한 또래들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그 원인을 두는 경향이 있다. 셋째,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순환되면서 따돌림의 대상이 '무차별화' 된다는 점이다. 따돌림에는 모함, 소외, 경멸, 폭력, 괴롭힘 등의 행위가 포함되며, 가정 내 폭력, 등교거부, 자살, 정신장애, 비행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돌림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피해율은 2.8%이며, 특히 초등학교에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