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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
1.1.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 현황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는 전체의 77.5%를 차지한다. 전체 수급자에서 남성의 비율은 27.7%, 여성의 비율은 72.3%이다. 80세 이상 노령의 수급자는 70.4%를 차지했으며 65세 미만은 2.8%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인정 등급별로는 4등급 수급자가 4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등급 27.4%, 5등급 10.9%, 2등급 9.2%, 1등급 4.7%, 인지지원등급 2.1% 순이었다. 치매를 가진 수급자는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1.2.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 특성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이용자 중 남성은 26.1%, 여성은 73.9%였다. 80세 이상의 나이를 가진 이용자는 전체에서 72.2%를 차지했으며 90세 이상의 경우 18.2%를 차지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나누어보았을 때 1등급 이용자는 3.9%, 2등급은 9.4%로 나타났고 3등급은 27.3%였으며 4등급은 48.6%, 5등급의 경우 10.2%였다.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0.6%로 나타났다. 이용하는 급여 유형으로 나누었을 때 방문요양이 가장 높은 53.2%로 나타났다. 다음은 19.9%의 노인요양시설, 14.6%의 주야간보호, 방문목욕은 9.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7%였으며 방문간호는 1.3%, 단기보호의 경우 0.1%였다.
1.3. 장기요양 서비스 미이용자 현황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중 남성은 33.2%였으며 여성은 66.8%로 나타났다. 80세 이상의 경우 전체 미이용자 중 64.4%를 차지했으며 90세 이상은 15.0%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인정등급에 따라 나누었을 경우, 7.3% 가량은 1등급 미이용자, 8.3%는 2등급 미이용자, 27.6%는 3등급 미이용자, 36.0%는 4등급 미이용자, 13.4%는 5등급 미이용자, 7.5%는 인지지원등급으로 나타났다.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와 외출 시 거동이 가능한 정도를 따졌을 때, 약 17.6%의 경우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수급자였으며 기어서 혹은 보호장비를 착용한 후 이동할 수 있는 수급자는 전체의 7.8%로 나타났다. 타인이 부축하거나 휠체어와 같은 기구가 필요한 수급자는 전체의 58.1%였으며 거동을 할 수 없는 수급자는 16.6%로 나타났다.
2. 장기요양시설 VS 요양병원 차이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설치가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이다. 요양병원 운영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있다.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의사 및 간호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입원할 수 있는 자격은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간호사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가 이루어지는 요양시설이다. 요양원의 운영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나이의 노인 혹은 치매나 뇌혈관질환 그리고 파킨슨병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65세 미만의 환자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통해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후 입소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상주하며 근무하는 간호사가 필요하다. 촉탁의로부터 진료와 약 처방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 요양보호사를 고용해 돌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방식이 달라 환자와 보호자가 지불하는 부담금 구성 또한 다르다. 요양병원에서는 입원비와 식대의 경우 의료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병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별 수가제와는 다른 환자의 등급에 따라 정해지는 정액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만약 간병사가 환자에게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간병사를 위탁하여 담당하고 있다. 또한 그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요양원은 입소비 및 요양보호사 간병비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식대의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약물 처방과 진료는 스스로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해당 비용 또한 본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3. 국내 장기요양 현황
3.1. 장기요양기관 운영 현황
2022년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총 21,334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78.7%인 16,787개였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21.2%인 4,527개였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가장 많아 전체의 47.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주야간보호가 16.7%, 노인요양시설이 15.0%, 방문목욕이 12.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6.2%, 방문간호가 1.7%, 단기보호가 0.2% 수준이었다.
장기요양기관은 대도시 지역에 36.7%, 중소도시에 37.1%, 농어촌 지역에 26.2% 위치하고 있다. 시설의 운영 주체는 개인이 83.6%로 가장 많았고, 비영리법인이 12.0%, 영리법인이 4.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0.2% 수준이었다.
단독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77.9%였고, 병설로 운영되는 기관은 22.1%였다. 병설 운영 시 장기요양기관 외 사회복지시설과 병설된 경우가 13.8%, 의료기관과 병설된 경우가 2.3%였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 유형이 병설로 많이 운영되고 있었다. 시설급여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24.8%만 병설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처럼 국내 장기요양기관은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재가급여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3.2. 주야간보호기관 운영 현황
주야간보호기관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야간보호기관을 운영하는 기간은 주 6일 운영하는 경우가 78.9%로 가장 많았다. 주 7일 운영하는 경우는 11.6%, 주 5일 이하로 운영하는 경우는 9.5%로 나타났다. 주야간보호기관의 평균 운영시간은 1일 10.4시간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시간에서 11시간 운영하는 곳이 34.9%, 9시간에서 10시간 운영하는 곳이 27.2%, 11시간에서 12시간 운영하는 곳이 17.0%, 12시간 이상 운영하는 곳이 16.0%, 9시간 미만 운영하는 곳이 4.9%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주야간보호기관이 주 6일 운영하고 있으며, 1일 10시간 이상 장시간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국내 및 국외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의 침상 수 비교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의 침상을 합하여 OECD에 제공하고 있다. 병원의 병상 개수와 시설의 침상 개수를 집계한 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와 비교한다. 인구 1,000명 당 몇 개의 병상과 침상이 있는지 국제적으로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병원의 병상의 수가 많은 국가는 우리나라였다. 인구 1,000명당 12.8개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4.3개였다. 급성기 치료가 필요한 병상의 경우 인구 1,000명당 7.3개였으며, 이는 OECD 평균인 3.5개에 비해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의 인구에 대해 1,000명당 요양병원의 병상 및 장기요양시설의 침상의 수를 합했을 때 57.3개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47.2개로 나타났었는데,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 비해 많은 곳은 79.6개의 룩셈부르크, 77.1개의 네덜란드, 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