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가습기 살균제 국가책임 및 피해대책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개요
1.1.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유해성
1.2.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실태
1.3. 가습기 살균제가 한국에서 많이 사용된 이유와 관련 문제점
2. 국가배상과 국가 책임
2.1. 국가배상법
2.2. 2003년 PGH 유해성 심사 문제
2.3. 외국의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제도
3. 법적 쟁점과 재판
3.1.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3.2. 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개요
1.1.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유해성
가습기 살균제에 주로 사용되는 성분은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 PGH(Oligo(2-(2-ethoxy)ethoxyethylguanidine chloride), CMIT/MIT(chloromethylisothiazolinone/methylisothiazolinone)이다. 이들 성분은 모두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PHMG는 분자량이 18,500이나 되는 고분자 화합물로, 삼키면 유해하고 흡입하면 치명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급성독성이 경구(LD50 610mg/kg), 경피(LD50 2000mg/kg), 흡입(LC50 0.16mg/4hr)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가습기에서 분무되는 PHMG 입자 크기가 0.1 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초미세먼지의 1/25 수준이어서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PHMG는 폐섬유증을 일으켜 폐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PGH 또한 PHMG와 유사한 양상의 폐손상을 일으킨다. 한편 CMIT/MIT는 분자량이 149로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폐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기 보다는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 다른 장기들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들은 모두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성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PHMG와 PGH는 초미세한 입자 크기로 인해 폐에 깊이 침투하여 심각한 폐섬유증을 유발할 수 있고, CMIT/MIT도 다른 장기들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2.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실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실태는 다음과 같다.
가습기 살균제를 통한 피해로 인해 2011년 8월까지 사망자만 36명에 달했고, 평균 발병 나이는 26개월이었다. 특히 임산부와 노약자들 사이에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2011년 상반기 임산부 환자들이 원인 불명의 폐질환으로 잇달아 입원하면서 그중 34세 여성 1명이 사망하고, 6월에는 3명의 여성이 추가로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 수에 대해서도 정부와 시민단체 접수 사례를 합하면 200건을 넘는다고 추정된다. 정부에서 파악한 피해자만도 141명이었다. 영유아와 산모 등 생물학적 약자가 전체 피해자의 81%를 차지하는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 피해 양상을 보였다.
특히 가족단위 피해도 40%에 달하는데, 2명의 가족이 피해를 본 사례가 16건, 3명이 피해를 입은 가구가 11건, 4명 가족피해도 1건 있었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다른 구성원도 연...
참고 자료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국가배상책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민사적 쟁점
정하나(2013). 광범위 살균제 PHMG의 인간 폐 세포 독성 연구. 순천향대학교
송정은,정남순(2016).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민사적 쟁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안종주(2013). 가습기 살균제 재앙, 과연 막을 수 없었는가. 환경관리연구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6.05.11. 애경 ‘가습기메이트’와 숨은 ‘협력자들’
조선일보 2016.05.21. 가습기 피해 입증 책임 국가가...
소재원(2016). 균 가습기 살균제와 말해지지 않는 것. 새잎
위키백과
국가법령정보센터
리걸타임즈, 김덕성, 2021.1.21. [형사] ‘가습기살균제’ SK 케미칼, 애경산업 전 대표 무죄
헬스조선, 이슬비, 2021.1.19. 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결... 전문가들 “연구 핵심 잘못 해석” 반발
경향신문, 유설희, 2021.1.13. “내 몸이 증거”라는데 가습기 살균제 ‘무죄’된 이유... 판결문 보지
오마이뉴스, 참여연대, 2021.1.19.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대법원 2017.11.9.선고 2016도6066 판결 [업무상 과실치사]